제가 지금 인천에서 남영으로 출퇴근 중인데요..
인천은 급행 열차가 있어서 한시간 안걸려서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년 1월에 남편과 함께 파주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파주시 시골동네라 교통편도 좋지 않고(인근에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걸어서 2~30분 나가면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긴한데 버스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가면 최소 시간이 3시간 20분 정도..?)통근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일한지는 4년가량 됐구요.
실업급여 항목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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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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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파란 부분이 명시돼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제가 회사에 권고사직 당한게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해서 퇴사해도 자격이 되는건가요?
만일 자격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거리가 멀어진 걸 증명하면 되나요?
그런데 다른 게시판에 문의해봤더니..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집이 멀어져서 다니기 힘든거 맞지 않나요??ㅠ_ㅠ
자격이 안되면 포기해야하는거 알긴하는데 된다면 받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