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건강보험 민영화라고 헌재에 헌법소원당한게 있던데(그 소원제기 한사람이 지금 건보공단 이사장)
그게 정확히는 민영화라기 보단 원래 직장별, 지역별로 별도로 쪼개져 있던 의료보험을
지금 전국단위로 하나로 묶은게 건강보험공단인데...
그 통합한 데 대한 헌법소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하면 다시 옛날처럼 쪼개야 하는...
의료보험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게 되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나요? 그리고.. 민영화에도 영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