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신협에 2300이 예금되어있다면 300만원은 비과세가 안되나요??
모든은행 합해서 한도액이 2천인가요?? 글면 2천이 넘으면 비과세가 안되는건가요??
안되면 세금우대가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신협에 2300이 예금되어있다면 300만원은 비과세가 안되나요??
모든은행 합해서 한도액이 2천인가요?? 글면 2천이 넘으면 비과세가 안되는건가요??
안되면 세금우대가 되는건가요??
비과세와 세금우대를 일단 구분하세요. 둘은 같은 게 아니랍니다.
신협 비과세는 그 자체적으로 하는 제도예요.
그리고 세금우대는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거구요.
신협에 예금하는 사람에 한해 2천만원의 비과세가 있는 거고
세금우대는 별도로 전 은행 통합해서 3천 한도가 있습니다.
고로... 신협에 2천 3백 넣으셨으면
2천은 비과세, 3백은 세금우래도 하시면 되죠.
글면 신협에 넣어두면 2천넘는건 무조건 세금우대이며 다른은행 통합해서 3천한도에서 우대가 된다 이말씀
인가요??
저희동네 신협은 올해부터 비과세 3천만으로 한도 올랐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