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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비과세 한도액이 2천이면 모든은행 합해서??

아침 조회수 : 2,166
작성일 : 2011-11-27 15:44:12

예를 들어 신협에 2300이 예금되어있다면 300만원은 비과세가 안되나요??

 

모든은행 합해서 한도액이 2천인가요?? 글면 2천이 넘으면 비과세가 안되는건가요??

 

안되면 세금우대가 되는건가요??

IP : 59.19.xxx.17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27 3:47 PM (211.253.xxx.235)

    비과세와 세금우대를 일단 구분하세요. 둘은 같은 게 아니랍니다.
    신협 비과세는 그 자체적으로 하는 제도예요.
    그리고 세금우대는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거구요.
    신협에 예금하는 사람에 한해 2천만원의 비과세가 있는 거고
    세금우대는 별도로 전 은행 통합해서 3천 한도가 있습니다.
    고로... 신협에 2천 3백 넣으셨으면
    2천은 비과세, 3백은 세금우래도 하시면 되죠.

  • 2. 아침
    '11.11.27 3:51 PM (59.19.xxx.174)

    글면 신협에 넣어두면 2천넘는건 무조건 세금우대이며 다른은행 통합해서 3천한도에서 우대가 된다 이말씀

    인가요??

  • 3. ...
    '11.11.27 4:17 PM (118.220.xxx.36)

    저희동네 신협은 올해부터 비과세 3천만으로 한도 올랐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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