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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되신분, 소환시대응요령, 민변에서 만든 자료올려드려요

..... 조회수 : 2,042
작성일 : 2011-11-26 21:23:18

집회시위로 강제연행, 소환시 대응요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찰의 출석요구 및 경찰조사시 대응 요령

 

1. 집회현장에서 강제연행된 경우

 

가. 강제연행

 

○ 형사소송법상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려면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영장 없이 사람을 연행할 수 있는 경우로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가 있습니다. 범죄가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이라 하고, 현행범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그리고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 영장없이 긴급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 이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경우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집회에 참가한 것이 아닌 경우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집회를 구경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전경과 집회참가자 간 몸싸움 과정에서 타의로 대열에 들어온 경우 등 집회와 무관함에도 연행하려고 할 경우 이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여야 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이 점을 주장하여 신문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나.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의 충돌

 

○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이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제19조). 다만 실제로는 시위대와의 충돌을 우려하여 정복 경찰이 집회 현장에 출입하지 않고, 대개 사복을 입은 경찰이 카메라, 캠코더 등으로 집회 현장에서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승강이와 그 과정에서 폭행, 손괴 등이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경찰이 부상당할 경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충돌 당사자를 연행하여 집시법 위반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무나 쇠파이프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 해산명령과 해산명령불응죄

 

○ 집회가 열리면 경찰은 ‘질서유지선’을 설정합니다. 실제 대개의 집회에서는 경찰은 큰 방패와 곤봉 등으로 무장한 전경, 의경부대를 내세워 집회 대열을 막고 대치합니다. 집회 대열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현장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방패로 막고 선두에 있는 시위대에게 방패나 곤봉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시위대를 흥분시킬 의도로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 관할경찰관서장(현장 지휘자)은 불법 집회 또는 시위라고 판단할 경우 집회 시작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확성기를 통해 집회시위대에서 자진해산을 종용합니다. 대개 5분 정도 간격을 두고 3차례 정도 동일한 해산 명령을 합니다. 현행 집시법은 해산명령을 받은 모든 집회참가자는 지체없이 해산할 의무를 가지고, 해산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현장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전경들이 갑자기 방패와 곤봉을 들고 시위대를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며 전진하고 이 과정에서 흩어진 개별 시위 참가자를 연행합니다. 강제해산과 진압 과정에서 시위 참여자가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부상당한 시민이 경찰을 형사 고소,고발하더라도 거의 처벌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라. 미란다원칙 고지 없는 체포는 위법

 

○ 강제연행시 경찰은 반드시 체포 대상자에게 ①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를 고지하고, ②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리고 ③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미란다원칙’이라 합니다.

○ 미란다원칙은 반드시 체포 당시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차에 올라탄 후나 경찰서에 가서 고지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항의하고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에 피의자신문조서에 이 점의 기재를 요구해야 합니다. 법원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연행은 위법하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헌법 제12조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마.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 등 법적 권리

 

○ 경찰은 체포 후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에게 죄명, 체포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외국인은 체포한 경우 경찰은 해당국 영사관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본인도 영사관 통보 및 영사관 직원과의 접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체포된 자는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변호인 접견권),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수진권), 변호인 아닌 사람과 면회를 할 권리를 가집니다. 모두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이므로 당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바. 강제연행 후 구금시간

 

○ 체포가 된 경우 체포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한 연행된 사람을 무조건 석방하여야 합니다(참고: 임의동행 시는 6시간).

 

○ 경찰은 체포 후 체포확인통지서를 작성하고 체포된 자가 무인을 날인하도록 합니다. 경찰은 구금시간 제한 때문에 간혹 체포확인통지서에 기재하는 체포시각을 실제 체포한 때보다 뒤로 늦추어 기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될 때에는 체포되는 실제 시각을 꼭 기억해야 하고, 체포확인통지서 상의 시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무인을 찍어 주도록 합니다.

 

사. 구금 중 조사와 유치장 입감

 

○ 연행 후 경찰에게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이름과 신분은 묻고 답변한 내용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합니다. 조사가 모두 끝나면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한 후 이의가 없으면 피의자가 무인하도록 한다. 조사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니 참조하세요.

 

※경찰은 먼저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신원확인을 거부할 경우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확인을 거부하기 때문에 조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석방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심야(밤12시 이후)조사는 금지됩니다. 다만 야간이나 새벽에 연행되는 경우 심야조사를 거부하면 변호사가 접견가기 전에 통합유치장(부산의 경우 유치장을 통합운영)으로 입감시켜 버려 접견에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가 끝났거나 심야 시간에는 통상 체포 후 48시간까지는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됩니다. 이때에는 지갑, 수첩, 가방, 휴대폰 등 소지품을 영치하게 됩니다.

 

○ 한편 체포 현장, 범행 현장이나 긴급체포 직후 48시간 이내에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소지품을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에 면회 온 동료, 가족, 변호사에게 적절히 도움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의제출물은 언제든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임의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신중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2. 전화로 소환통보를 받았을 때

 

집회현장에서 연행되지는 않았으나 추후에 전화로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인지, 소환하는 담당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출석요구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출석요구서를 받으신 후에는 담당 경찰관과 통화하여 출석일정을 협의하여 협의된 날에 출석하면 됩니다. 출석을 미룰 경우에는 병원치료, 출장, 생계, 업무, 변호사 선임 등의 이유를 대시고 전화로만 이야기하면 단순히 소환불응으로 정리하여 이후 체포영장 등 청구의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첨부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시어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경우 변호사와도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선거법위반 조항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 등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3. 참고인, 피내사자, 피의사건 대상자로 출석요청을 받았을 때

 

참고인, 피내사자, 피의사건 대상자는 형사절차상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피내사자, 피의사건 대상자’라고 출석요구서를 발부해놓고, 경찰서를 방문하는 당사자에게 사실상 ‘피의자 수사’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아니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시 이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4. 출석을 요구한 수사기관과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경우

 

 

출석요구를 한 경찰서가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분은 이송신청서를 수사기관에 보내 원하는 곳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이송신청에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출석요구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일종의 정당성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송신청과 상관없이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선택사항이고 빠른 등기를 권합니다)

 

5. 경찰서에 출석을 하기로 했다면

 

<출석하기 전>

 

미루다 미루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우 출석을 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불리한 상황에 있을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피의자의 가족, 친구, 시민단체 상담원 등이 해당됩니다. 변호사와 동석할 수 없다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하세요.

 

<조사 시작과 조사에 응할 때>

 

조사를 받을 때 가급적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이후에도 유리합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 대답한 내용이 이후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경찰과의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입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먼저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석을 한 이상 경찰이 이미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진술을 거부할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신원에 대한 진술이 끝나면 “내가 무슨 일로 조사를 받는 것이냐, 무슨 근거와 증거로 조사를 받는 것이냐 등”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찰이 자신에게 무슨 혐의를 두고 있는지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에 들어가면 진술을 거부할지 진술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체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을 수 있고, 개개의 불리한 질문에만 선택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진술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모든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진술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밝히고 진술거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개 질문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떤 진술이 본인에게 법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유도신문 등 수사관의 의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본인은 유리한 진술이라고 생각했던 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모르는 것은 절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은 대개 집회 등 참가 경위나 주도자 등을 알고 싶어 하고 이를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추측으로 진술하는 것은 금물이며 특히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는 함부로 진술하는 것은 불필요한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 대답하기 싫은 것은 “대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모든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처음부터 밝힌 경우에도 이와 관계없이 수사관은 계속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일일이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변할 필요 없이 그냥 무시하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혹시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수사관이 조롱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쓰는 경우에는 아래 5.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참조하세요.

 

경찰은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는 확인서를 피의자에게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진술거부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숙지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부나 전부 진술을 했을 경우>

 

경찰은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고 피의자가 대답한 것을 기록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만듭니다. 이것을 보관하였다가 피의자를 기소하기로 하면 법정의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구절, 어감,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사가 끝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날인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한 것이 정확하게 적혀있는지, 다른 뉘앙스인지 확인하고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나 찜찜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수정이나 보완요구를 경찰이 거부한다면 신문조서에 날인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추가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문조서를 확인하고 나면 경찰이 확인했다는 지문날인을 요구합니다. 지문날인이 싫다면 도장을 준비해서 찍거나 서명을 해도 됩니다.

 

6.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관의 반말과 폭언>

 

담당 수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계속 반말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조사관을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추후라도 청문감사실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조사>

 

원칙적으로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의 심야조사는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피의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급적 심야조사는 거부합니다. 다만 야간이나 새벽에 연행되는 경우 심야조사를 거부하면 변호사가 접견가기 전에 통합유치장(부산의 경우 유치장을 통합운영)으로 입감시켜 버려 접견에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지문날인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수사자료표 작성을 위해 지문날인을 요구합니다. 지문채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할 수 없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출석요구 및 검찰조사시 대응 요령

 

1.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때

 

검출석요구서를 요구하고 출석일정을 협의하는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의 출석요구시 대응 요령과 같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출두 명령이 왔다면 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변호사나 관련 단체와 상의를 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검찰 조사시 대응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와 같은 요령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단 조사받을 때 경찰에서 한 이야기를 부인하고 말을 바꾸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한 진술(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재판받을 때 그 내용을 부인하면(즉, 경찰에서 비록 시인하거나 자백했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번복하면)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의 조서만을 증거로 해서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진술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3. 검찰 조사가 끝난 후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한 불법성이 없이 단순히 집회에 참가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한 두 차례 조사 후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담당 검사실에 연락해서 수시로 상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한 불법성이 없이 단순히 집회에 참가한 경우에는 집시법제 몇 조를 위반했으니 벌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약식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해야 합니다.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따로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일반 형사소송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 1] 불출석사유서

 

불출석 사유서

사 건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사건명에 따라 적절히 변경해 주세요.)

피 고 인 [***] (출석요구서 기재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시면 됩니다. 출석요구서에 피내사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피내사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귀서로부터 2011. [*]. [**].에 귀서 수사과로 출석해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은 [좌측 하지 심재성 2도 화상으로 현재 입원중인 바](적당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귀서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일자에 출석할 수 없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진단서 1부

2011. [**]. [**].

 

 

피의자 [***](인)

[참고 2] 이송신청서

 

 

이송신청

 

 

사 건[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사건명에 따라 적절히 변경해 주세요.)

피 의 자[***] (출석요구서 기재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시면 됩니다. 출석요구서에 피내사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피내사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귀서로부터 2011. [*]. [**].에 귀서 수사과로 출석해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주소 및 거소지는 서울 [**]구 [**]동이어서, 귀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생업의 지장으로 인해 충분한 방어 기회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or 본인은 매일 [****]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귀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휴가를 내기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출석하기 어려운 이유도 적절히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점을 고려하시어 본인이 적절한 방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본인의 주소지인 서울 [**]구 [**]동 관할 경찰서(주소지 이외에 거소지 또는 직장 소재지 등으로 적절히 변경하셔도 됩니다.)로 이 사건을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성명*] (인)

 

 

**경찰서 귀 중

 

IP : 182.210.xxx.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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