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문가서 향을 꼭 피워야되나요?

향기 조회수 : 15,529
작성일 : 2011-11-26 09:28:37
자주 안다녀봐서 모르겠네요.

장례식장 가서 먼저 향을 꼭 피우고 두번절하고 난 후, 상주와 한번 절을 하나요?

그리고 향 피운 후 술도 한잔 따르는 건가요?

옷이 마땅한 정장이 없어서 검정색 무릎위로 오는 원피스 입고 갔는데 실례는 안됐을 까요?

다녀오고 난 후 걱정이 되네요.


다음엔 실수 안하게 간단히 좀 알려주세요.


검색해보니 너무 복잡해서요.
IP : 119.71.xxx.11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하셨는데요.^^
    '11.11.26 9:41 AM (180.67.xxx.23)

    예의에 어긋나 보이지는 않습니다.ㅎ

  • 2. 국화꽃을
    '11.11.26 9:43 AM (110.11.xxx.203)

    놓아도 되지요. 님의 종교에 따라...........
    향: 무릎을 끓고 향에 불을 피운 후 다시 끄고 꽂아둔 후에 좀 물러서서 절을 두번하고 상주와 맞절1회, 그리고 조의를 표하는 인삿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등
    국화: 국화꽃을 가져다가 줄기가 고인쪽을 향하도록 놓고 좀 물러서서 묵념, 상주와 맞절 1회
    이론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실제로는 우루루 따라가보기만 해서 해본 적은 없음. 옷은 괜찮을 듯 싶어요.

  • 3. --;;
    '11.11.26 9:43 AM (211.246.xxx.211)

    향안피웠어요 저두 ..고인에게 절두번하고 상주들에게 한번하고 그랬어요
    남자들 절하듯 그렇게 하면 됩니다

  • 4. 상주입장에선
    '11.11.26 12:02 PM (175.119.xxx.120)

    고인과 상주하고만 절하고 끝내는게 낫습니다.
    문상이 3일내내인데 빨리 지나가는게 낫지요.
    향 안피우셔도 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534 제가 살고 있는동네 빗겨간.. 한블록 차이로 재개발 된다면 집.. 3 .. 2012/01/31 1,883
65533 애 낳고 몸이 많이 망가졌는데 뭘 먹어야 할까요... 8 애 둘 맘 2012/01/31 2,222
65532 미국사는 19살 15살 여자조카들 10 JHY 2012/01/31 2,294
65531 강남 지역에는 홈플러스 매장이 없나요? 5 ddd 2012/01/31 3,031
65530 잘 하는 미용실 추천 부탁드려요^^ 1 음.... 2012/01/31 1,266
65529 코스코회원비환불함진상일까요 2 코스코 2012/01/31 1,883
65528 1월 31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1/31 911
65527 입만 열면 아프다는 친한 언니 9 오지랖인가요.. 2012/01/31 2,894
65526 뮤지컬 셜록 홈즈 3 된다!! 2012/01/31 1,310
65525 아사히베리 주스 드신 분 계신가요? 2 코스트코 2012/01/31 2,101
65524 pdp티비,주변이 검어지나요? 1 티비를 공짜.. 2012/01/31 1,118
65523 펀드 환매에 대해 궁금해요. 1 펀드 2012/01/31 1,264
65522 고기 살 때 무조건 싼 것만 사나요? 9 사업초보 2012/01/31 1,991
65521 PDP 42인치가 갑자기탁소리내며 5 엘지전자TV.. 2012/01/31 2,524
65520 1월 3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2/01/31 1,166
65519 아기보험 잘아시는 82님들~~~도움이 절실해요..^^; 2 새댁임 2012/01/31 1,865
65518 유기농 과일, 채소등을 좀싸게 구매할수있는 곳이 있나요?(서울).. 0.0 2012/01/31 1,367
65517 노무현·박원순은 있고, MB·나경원은 없는 것은 감히 2012/01/31 1,483
65516 제주도에서 타는 카트 타보셨나요? 3 제주애 2012/01/31 1,955
65515 하이네켄 재활용법 위반 맥주업계 첫 과태료? 꼬꼬댁꼬꼬 2012/01/31 1,898
65514 삼성-LG전자 울트라북 지금 사면 손해다? 꼬꼬댁꼬꼬 2012/01/31 1,425
65513 만7년 된 외제차 팔아야 할지... 11 502호 2012/01/31 4,421
65512 다이어트 2일째 꼬꼬댁 2012/01/31 1,557
65511 어제 밤 진상 집주인글.. 없네요.. 1 .. 2012/01/31 2,355
65510 동태포가 많은데요..동태전외에 할수 있는 요리가 있을까요 4 ... 2012/01/31 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