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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땅을 다시 파는것.. 그 기간이 짧을때요?

강캔디 조회수 : 3,617
작성일 : 2011-11-25 13:51:29

지난달에 시골에 위치한 땅을 샀어요. 밭이요.

근데 사고 나니 왜샀을까 싶은것이 괜한 짓을 한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팔아버리고 싶은데

제가 산 가격정도는 받겠죠.

그럼 세금 뭐 그런거는 어떻게 되나요

소유하고 있는 기간이 짧아서 뭔 문제가 있을까요?

투기용?? 그런거로 세금을 더 낸다거나.

땅을 샀던 이유는 주말농장 하려고 그랬던건데

정신차리고 보니 미쳤었던거 같아요

주말농장하려고 팔천만원을 쓰다니.

흑흑

IP : 116.126.xxx.23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25 2:13 PM (14.54.xxx.216)

    아마 이익을 보고 파는거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던데...
    그냥 그가격에 판다면 이익이 없으니 양도소득세가 없는 거 아닐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 2. 팔천만원
    '11.11.25 2:17 PM (121.128.xxx.151)

    8천이면 적은돈 아닌데.. 주말농장하려고 사신거면 좀 해보시다가 파시지
    왜 벌써 파시나요? 혹시 땅장사 꼬임에 넘어가신거 아닌지ㅠ

  • 3. 유리마미
    '11.11.25 4:02 PM (222.103.xxx.25)

    저도시골에 땅을 사 두었다가 팔려고 내 놨는데 매입할때 금액과 취등록세 포함해서 차액이 없으면 양도세 내지

    않아도되요..기간과 상관이없네요..만약 차액이 있으면 일년미만 몇프로..삼년미만 몇프로 정해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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