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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궁금 조회수 : 3,956
작성일 : 2011-11-24 14:17:14

어제 재판받으러 갔었습니다.

서류가 사건마다 두툼한 책 정도인 것들이 상당하더군요.

민사재판입니다.

판사들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들(소장,준비서면 ,증거등등)을 다 검토하긴 할까요?

하루에 처리하는 사건들이 굉장하던데요.

업무량이 엄청 많을 듯 한데 과연 내용이 다 파악이 될런지 좀 궁금하더군요.

당사자들이야 자기 사건만 꿰뚫고 있으면 되지만

판사들은 그 많은 사건들 검토하고 판결하려면 정말이지 머리 빠개질 듯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전에 한 판사를 만나서 타법원 이송문제로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ㅍ ㅣ고였습니다.

당시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다면 저에게 입증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을텐데 저더러 입증해야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출한 서면들을 검토는 하셨는지요?"라고 조심스레 질문을 했는데

그 판사 말이 "이제 할 겁니다.심리"그러는 겁니다.

그 때 이미 한번의 재판이 있은 뒤의 일이거든요.

그때 솔직히 너무 이상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IP : 175.112.xxx.7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아는사람은
    '11.11.24 2:19 PM (211.184.xxx.68)

    완전 꼼꼼하게 다 보고 들어가요..

  • 2. ...
    '11.11.24 2:32 PM (124.5.xxx.88)

    완전 꼼꼼하게 읽고 재판에 임한다고요?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기를 당해 고소했는데, 경찰,검찰을 거쳐 다 조사해서 사기 행각이 드러 났는데도

    왠 일인지 판결문을 읽어 보니 범인이 허위로 진술한 그대로 판결 났어요. 무죄로..

    재판 서류 중 다른 것은 다 빼고 범인 진술서 딱 그것만 읽었다는 증거..

    판결문 들고 검사를 찾아 갔더니..큰 소리로 껄껄껄 웃기만 하고 참,,참,,소리만 연발..

  • 3. 저도
    '11.11.24 2:37 PM (59.86.xxx.217)

    예전에 재판받은적있는데 너무 성의없는재판과 시원찮은 변호사를 만나서 후회많이 했어요
    민사 재판은 변호사를 잘만나야 이기겠더라구요

  • 4. 원글
    '11.11.24 3:39 PM (175.112.xxx.73)

    댓글보니 걱정스럽네요.저도 점 세개님과 같은 경험을 형사재판에서 했거든요.도저히 ㅇ ㅣ해할 수 없는 판결을 받았었어요. 과연 판사가 제대로 읽어보기나 하는 것일까 의구심이 들 정도의 판결이었습니다.

  • 5. 나판사
    '11.11.24 4:08 PM (112.170.xxx.31)

    그래도 판사씩이나 했던 인물인데...하고 저는 나경원 하는 짓 볼떄마다 의아 했거든요. 이런얘기 들으면 그녀도 그런 판사였겠죠.우리가 판사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큰듯...

  • 6. 아쉽게도
    '11.11.24 9:11 PM (114.203.xxx.197)

    저희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안읽었는지, 못읽었는지, 읽고도 잘 파악이 안되는지,
    아무튼 어이가 없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판결 후 저희 아버지 홧병 나 드러누우셨었어요.
    저희는 항소를 했어요.
    억울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요.
    저희 그다지 없는 집도 아닌데도 그랬는데,
    진짜 돈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 7. 호호들들맘
    '11.11.26 12:09 AM (222.110.xxx.88)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다 읽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는 다 읽습니다.
    하지만, 서면, 증거들에 드러나는 수 많은 상반된 주장들 속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기가 쉽진 않죠..
    사실관계에 대해서 당사자들 만큼 알 수는 없죠. 당연히..
    연수원때 저희 교수님이 말씀하시길,,,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사자들은 알아도 판사는 모른다고 하셨죠.. 실무에 나와보니 맞는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하던 재판이란 제도가 존재하는 한 재판은 법관의 몫이죠.. 법관에게 사실관계를 올바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몫입니다..드러난 사실관계(그것이 옳던 그르던)에 따라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 판사의 몫이죠..당사자들에게 입증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출된 증거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힘들 때 판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본인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겠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던 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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