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재판받으러 갔었습니다.
서류가 사건마다 두툼한 책 정도인 것들이 상당하더군요.
민사재판입니다.
판사들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들(소장,준비서면 ,증거등등)을 다 검토하긴 할까요?
하루에 처리하는 사건들이 굉장하던데요.
업무량이 엄청 많을 듯 한데 과연 내용이 다 파악이 될런지 좀 궁금하더군요.
당사자들이야 자기 사건만 꿰뚫고 있으면 되지만
판사들은 그 많은 사건들 검토하고 판결하려면 정말이지 머리 빠개질 듯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전에 한 판사를 만나서 타법원 이송문제로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ㅍ ㅣ고였습니다.
당시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다면 저에게 입증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을텐데 저더러 입증해야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출한 서면들을 검토는 하셨는지요?"라고 조심스레 질문을 했는데
그 판사 말이 "이제 할 겁니다.심리"그러는 겁니다.
그 때 이미 한번의 재판이 있은 뒤의 일이거든요.
그때 솔직히 너무 이상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