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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품이상으로 화상을 입은경우 보상처리

아이고야 조회수 : 730
작성일 : 2011-11-23 20:30:09

몇일 전 아이가 넘 갖고 싶다해서 생각지도 않은 미니 가습기를

사주었어요. 담날 학교 다녀온 아이 손을보니

엄지손 옆 손등이 홀라당 벗겨져있어 빨간 살에서 진물이 나오고

옆은 두세군데 수포져 있더군요.

엄마에게 혼날까봐 얘기도 못하고 아이혼자 어제 밤새 아파서 혼자 끙끙거리고 잠도

못잔것 같습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일찍 잠들어 푹 잤구요.

발견은 학교에서 돌아와  당일 늦은 저녁에 발견했어요.

양호실에 가서 처치는 받았더군요. 병원은 문 닫은 시간이라 겨우 약국에가 세포재생연고와 붕대로 해결했습니다.

오늘 가습기를 틀어보니 역시나

이쪽 저쪽으로 끓는 물이 사정없이 튀어나오더군요.

불끄고 잠드는데 물끓는 소리가 너무 커 밤새 틀어놓기 겁나더군요.

얼른 꺼버렸습니다.회사 통화하니 적당하신 선에서 보상하기로 했는데

어느정도가 타당할까요? 안받기는 좀 억울하고 안하던거 하려니 고민이네요.

피부과 의사샘은 2,3일 지켜보라고 하시네요.

IP : 220.118.xxx.14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
    '11.11.23 8:38 PM (119.64.xxx.154)

    제조회사에서 제품관련한 보험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돈으로 받지 마시고 보험처리하셔서 충분히 치료받으

    시면 좋겠어요. 피부과도 계속 다니셔야 할 거고 혹시 흉터가 생길지 모르니 합의는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

    아요. 회사측에서 급하게 처리하려고 해도 병원핑계대시고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보험처리하시면 어떨까요.

    추운 날씨에 병원다니시기 힘드시겠어요. 아이가 많이 고생할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네요. 잘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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