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국가간의 조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넓은 의미의 계약이고요.
따라서 세월이 지나서 진짜 대통령도 나오고 국민들이 그 폐혜를 절실하게 느껴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하면, 장차 이 FTA를 파기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한번 맺은 것이라서 중도 파기를 못하고 영원히,죽건 살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아주 궁금해요..
FTA가 국가간의 조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넓은 의미의 계약이고요.
따라서 세월이 지나서 진짜 대통령도 나오고 국민들이 그 폐혜를 절실하게 느껴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하면, 장차 이 FTA를 파기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한번 맺은 것이라서 중도 파기를 못하고 영원히,죽건 살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아주 궁금해요..
파기하면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으로 더 큰 무역적 보복을 당한다고 해요.
개인간의 계약도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쾅쾅 한 이후로는
중간 계약 파기하면 배로 갚아줘야 하는 거...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그렇군요. 참...
그래서 누가 독만두를 먹었다고 표현했다던데 ,,그래서 그런 말을 했군요.
정말 유효기간이 20년 정도인가요?
어디선 70년이다, 80년이다 하던데...
휴 10년,20년이 누구이름도 아니고...
IMF 터지고 그 고생을 하며 겨우 큰 터널하나 지났다고 생각했는 데..
이젠 터널이 아니고 수렁이네요.
모두들 정신차려야 겠네요. 써글 넘들!!!
나꼽살 들어보니 완전히 불가능은 아닌듯 싶더군요. 특히 내년 총선에서 반FTA세력이 완전히 잡으면요. 그래서 절망하고 싶지 않아요. 총선에서 확 바꿔서 특히 탄핵가능 의원 확보하면, 보고싶지 않은 얼굴 끌어내려야죠
제가 지금 외교통상부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조약만료기간이 없답니다.
즉, 서로간의 종료선언이 없다면 무한하답니다.
단, 일방이 종료를 선언하면 그로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답니다.
언제라도......
따라서 대통령을 바꾸면 종료는 가능한 거죠.
중요한 것은 종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미FTA 제25.4조
발효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
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
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3.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이 통보를 한 후 30일 이내에,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 중에서 제2항에서 규정된 날 이후에 종료되어야 할 규정이 있
는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할 것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당사국이 자국의 요청을 전달한 후 30일 이내에 개시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미르님 그 말이 맞는건가요? 정말요?
그럼 총선때 잘만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요?
전 70년이라 알고 있었고
우리애가 지금 3살이라......... 우리애 평생을 fta체제하에서 살아야 하나
정말 절망 또 절망했는데요.
누가 미르님 말씀 재차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희망이 보일거 같아서요.
...님 그러니까
더 얽히기 전에 종료를 선언하도록 만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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