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