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은 혼자두고 친정가서 오래놀고오면 ....

외로움 조회수 : 2,883
작성일 : 2011-11-20 22:42:20

남편이 일이 있다하여 주말에 친정가서 놀다왔습니다

전화자주 않했다고 한마디 언제온다고 시간말않했다고 한마디 들었네요

남편은 시댁이없어요

많이 외롭다고 늘~상 외롭다고 자주말하고요

친정에 같이가도 편하지 않는것 같아요

저는 어제 친정에서 언니들이랑 엄마랑 밤새면서 놀았거든요

좀 피곤하지만 잼있게 지내다 왔는데

남편이 좀 서운해 하네요

저희집에서 언니랑 애기하다가 말다툼해서 싸웠는데 남편이 문자보구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길래 걍~~~ 암말도 아무일없다고 했어요

근데 삐졌네요

 

IP : 116.126.xxx.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20 10:46 PM (1.225.xxx.105)

    입장바꿔 생각해봐요.
    남편이 섭섭해 할 만합니다.

  • 2. 당연한거
    '11.11.20 11:04 PM (116.36.xxx.29)

    혹시 남편이 삐졌다고 유치하다 생각하고 글쓴건가요?

  • 3. 전 좀 다르네요
    '11.11.21 4:06 PM (210.249.xxx.162)

    아마 집에만 있기 싫어서 갔다 오신거 같은데, 남편이 안간다고 집에만 있을수도 없지않나요?
    서로 같이 있을때 소홀하지 않다면, 떨어져 있을땐 또 그렇게 하루 지내면 될것을 모가 외로운건지,
    남편 분께서도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도 되고, 정 외로우면 같이 부인 따라 나서서 친정 가면 되는거지요.
    처가댁은 가기싫고 부인 떨어져 혼자 있는 건 싫고, 모 어쩌라는 건지,
    그나마, 표현을 외롭다고 부드럽게 하시니 다행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971 스마트폰 요금이 궁금합니다. 1 ㄹㄹ 2012/03/26 1,127
88970 투병중이셨던 아이들 고모부님이 돌아가셨는데.. 8 조의금 2012/03/26 2,845
88969 또 나타난 담배녀 6 ..... 2012/03/26 2,164
88968 가정에서 구리팬 쓰는거, 얼룩땜에 현실적으로 안 맞는것인가요? 4 구리팬 2012/03/26 3,457
88967 김용민(목아돼) 선거 사이트 오픈했어요 2 목아돼 2012/03/26 1,436
88966 박상아 이야기보니 생각나네.. 11 참나 2012/03/26 9,654
88965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상대로 퀼트나 리본공예등의 강좌 신청받던데 배.. 3 초1엄마 2012/03/26 1,720
88964 김종훈 후보가 우리 지역구이긴 한데 48 강남사람 2012/03/26 2,645
88963 채용공고와 다른 계약조건이라 당장그만두고 싶은데.. 한달이나 더.. 2 ..... 2012/03/26 1,349
88962 가수할만 하네... 5 별달별 2012/03/26 3,173
88961 신호등 앞에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5 2012/03/26 1,662
88960 마법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과자 3개 종류별로 늘어 놓고.... 3 또또 2012/03/26 1,468
88959 염전 추천 해 주세요. 1 천일염 2012/03/26 838
88958 친정엄마 피부관리법, 글 없어졌지요? 지압 2012/03/26 1,308
88957 신떡 드셔보신분~~~ 3 계란 2012/03/26 1,527
88956 우체국 체크카드 주유할인된데요. 100원이나.. 2012/03/26 2,105
88955 스마트 폰 요금 얼마 나오나요? 8 흐잉 2012/03/26 1,712
88954 전세 계약, 몇 달만 연장할 수도 있을까요? 5 세입자 2012/03/26 1,474
88953 자모회비 2 새 학기 2012/03/26 1,191
88952 경주 힐튼부페 가보신 분 계신가요? 8 부페 2012/03/26 2,641
88951 임신중인데 먹을것 추천해 주세요^^ 5 뭘먹을까? 2012/03/26 1,047
88950 초6학년 아이가 피아노 배우겠대요 9 2012/03/26 1,928
88949 66세의 시모 자동차가 필요할까요? 19 궁금녀 2012/03/26 3,455
88948 초등 1학년 볼 만한 영어 만화책 추천해 주세요 1 영어랑 놀기.. 2012/03/26 1,677
88947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효력을 알수 있을까요 7 이사 2012/03/26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