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재개발의 핵심인 서부이촌동은 한강조망권과 여의도-도심 접근성까지 완비한 최고의 입지를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용산 철도청 부지를 중심으로 한 용산 대개발 프로젝트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오세훈 시장 시절부터 보상비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빛으며 철거 및 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와 북한강 성원아파트엔 서울시를 비난하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이곳에 '시민참여형 재개발'을 선언하고, 조합원 동의서가 70%를 넘더라도 강제수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서 집주인 뿐 아니라 세입자들까지 포함한 대화채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세입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체 언제부터 세입자가 집주인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며, 재산권까지도 휘두르게 된건지요?
시프트 같은 장기전세주택이나 극빈층을 위한 공공부문의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이상, 세입자는 집주인과 2년 단위로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영구적인 거주권을 보장해 주는 정신나간 집주인은 없습니다. 애초에 비싼돈 내고 집을 구입했는데 자신은 살지도 못하고, 세입자에게 영구적으로 집을 빼앗긴다는 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니까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서부이촌동의 재개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까지 세입자들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해괴망측한 일입니다. 세입자는 전세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이 "나도 1주택자인데, 내가 이제 내 집에 입주해서 살아야 겠으니 이제 재계약 하지 맙시다"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입자들에게 집주인과 똑같은 권리를 인정해준다면 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