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럴때는 보증금을 누구에게 줘야하나요?

난감해 조회수 : 2,149
작성일 : 2011-11-20 15:43:55

오늘 아침 갑자기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원래 세를 사는 사람이 보증금을 지불한것이 아니라 제3자(친척)이 그친척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냈어요.

그러니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계약서상 명의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되는것인데.

 

내용인즉 무슨사연으로 세사는 사람이 친척에게 가진돈을 빌려주고(?)대신 친척의 집인줄알고 저희집에 살았다는거예요.

그내용을 몇일전에 알고 보증금이라도 채권 확보를 해야 된다면서 저에게 그 친척의 위임장을 받아서 오면 동의서를 써 달라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모르겠고 저야 줄 돈이니깐 정확히 받을 사람에게 주는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럴경우 위임장을 받아오면 동의를 해 주고 그사람에게 보증금을 주는것이 맞는건지...

 

그사람도 경황이없는지 막 전화로 흥분해서 말 하길래 잘 알아보고 연락달라고 했는데 어찌해야 할지요?

 

IP : 1.241.xxx.18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딸랑셋맘
    '11.11.20 3:46 PM (175.124.xxx.33)

    계약서 명의의 사람에게 주셔야합니다.

  • 2. 이발관공주
    '11.11.20 3:48 PM (1.241.xxx.188)

    근데 그 계약서상명의자가 지금 구속중이라고 하네요.

  • 3. ㅇㅇㅇ
    '11.11.20 3:48 PM (115.139.xxx.76)

    무조건 계약서에 이름 적혀있는 사람이요

  • 4. ..
    '11.11.20 3:49 PM (211.253.xxx.235)

    채권증명하면 계약서상의 사람 아니라도 줄 수 있을걸요.
    일종의 압류인거죠.

  • 5. 이발관공주
    '11.11.20 3:52 PM (1.241.xxx.188)

    근데 저희도그 월세 받아 지금 살고 있는집 월세를 내는데 당장 이달 부터 월세나오기가 힘들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예요.그러면 월세를 안 주면 보증금에서 차감해야하는데 그럴경우 도데체 어떻해야 하는지 너무 난감하네요.

  • 6.
    '11.11.20 3:57 PM (175.213.xxx.61)

    그건 두사람이 알아서 해결할일이고 원글님은 계약서상 명의자에게 준다고 하면 됩니다
    원글님이 골치아플일이 아니에요

  • 7. 007뽄드
    '11.11.20 3:57 PM (218.209.xxx.227)

    현재의 계약서상의 임차인이나 가족에게 임차계약 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날인 확인받으시고
    현 실거주임차인에게는 그 사람과의 채무채권관계 확인서를 확인받으시고 사본하나 받으시고...

    즉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거주자이름으로 계약하고 하면....

  • 8. 이발관공주
    '11.11.20 4:09 PM (1.241.xxx.188)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오늘이 휴일이다 보니 어디다 물어볼때도 없고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007님글을 보니 절차가 복잡하네요.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맞는것 같은데.
    그냥 만기때 까지 별일 없이 가면 좋은데 참 그러네요.

  • 9. 원글님은
    '11.11.20 4:17 PM (119.207.xxx.16)

    그쪽 요구 안받아줘도 됩니다. 실세입자가 해달라는데로 해주었다가 나중에 골치아픈일 생길거에요. 그리고 그내용을 한쪽에서 말한걸로만 믿고 해줬다가 아니면 어떡합니까..
    원글님은 또 그월세를 받아서 이쪽월세를 냈는데, 명의자가 구속되어 월세를 못내니 원글님이 받아서 월세낼돈이 없어서 원글님 사시는 월세가 밀리면 원글님 보증금에서 깍인다해서 걱정이신데..
    그럼 원글님도 그 세준월세 못받으면 나중에 보증금에서 빼고 주면 같은거 아닌가요..
    물론 신경은 쓰이겠지만...

  • 10. 당사자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
    '11.11.20 5:15 PM (221.138.xxx.132)

    그쪽일은 원글님이 상관할바가 아니에요.
    원글님은 계약서상의 명의자만 상대하는게 원칙이고요. 문제가 생기면 결국 (계약서)서류상의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874 어떤요리? 동글이 2011/12/31 724
54873 기*면 괜찮네요 5 고독은 나의.. 2011/12/31 1,717
54872 (세헤 복 많이 받으세요) 첼로 음악이 듣고 싶은데용 4 ..... 2011/12/31 1,102
54871 그럼 서해엔 해가 안 뜨나요? 14 서해 2011/12/31 3,476
54870 아이의 학원샘이 개업한다는데 선물을 무얼 가져가야 하나요? 10 ........ 2011/12/31 3,561
54869 실비보험 보상받으면 갱신할 때 보험료 많이 증가되는가요? 3 ........ 2011/12/31 2,390
54868 아이폰을 분실했어요 ㅠㅠ 2 핸드폰 2011/12/31 1,577
54867 꿈에 사과를 받으면? 2 ,,, 2011/12/31 1,318
54866 내일 점심 이후 반포역 반경 3킬로 영업하는 식당 있을까요? 1 입덧입맛 시.. 2011/12/31 1,179
54865 자석 칠판 질문이요.. 3 복 많이 받.. 2011/12/31 1,319
54864 혹시 이투스에서 강의를 듣고계신 자녀가있으신분!!!! 파란자전거 2011/12/31 1,106
54863 어휴~오늘같은 날 아랫집에서 미친듯 부부싸움 하네요 ㅜ.ㅜ 28 // 2011/12/31 13,424
54862 휴대폰 요금 2분만에 2만원씩 올라갈 수도 있나요? 2 KT휴대폰 .. 2011/12/31 1,446
54861 수리 나형 과탐으로 원서를 쓸 수 있는 학교가 많나요? 1 답변 절실 2011/12/31 1,372
54860 베니스의 상인 그이후.. 1 비누인 2011/12/31 1,423
54859 날카롭고 뾰족한 도구로인한 6 강박증..힘.. 2011/12/31 1,557
54858 수고많으셨습니다 82쿡님들, 내년도 화이팅입니다! 1 쫄지말고20.. 2011/12/31 636
54857 쇼핑몰에 글 올리는 방법 3 .. 2011/12/31 825
54856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는데 좋은 음식 추천좀 해주세.. 10 애엄마 2011/12/31 3,509
54855 이번 설에 8살아이와 여행갈 곳 추천 부탁드려요. 플리즈~^^ 비행기한번못.. 2011/12/31 865
54854 파운데이션의 최강자를 뽑아주세요 7 건성웜톤 2011/12/31 4,448
54853 내년엔 중국도 별볼일 없겠네요~ 1 앤초비 2011/12/31 1,400
54852 긴팔 흰티 어디서 구입하세요? 4 지미 2011/12/31 2,656
54851 자녀들 책은 전집으로 들이시나요 아님 도서실에서 대여 하시나요?.. 4 땡글이 2011/12/31 1,507
54850 아까 미장원 갔다가 가격에 놀랐어요. 2 ... 2011/12/31 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