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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준 자동차의 과태료,벌금.. 어떡하죠.

괴로워.. 조회수 : 4,539
작성일 : 2011-11-17 20:04:22

 남은 아니구요...  가족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 명의를 빌려준 제가 미쳤었죠.

 그사람이 제 명의로 1톤트럭을 사서, 업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구역 주차딱지부터 시작해서... 신호위반, 주정차위반,온갖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정기검사를 받지않아  그것도 과태료가 현재..어마어마하구요.

가산금까지 많이 밀려있어요.  오래전부터...

 그쪽이 사정이 좋지않아  당장 낼수없다는걸 잘 알기때문에 더 미치겠어요.

 얼마전에 도저히 이대로는 안될것같아서   찾아가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과태료까지 다 안고서 자기명의로 돌리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할수 있다면서.

 그러더니 말이 없네요.   그게 정말 가능한건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거 저런거 다해서 몇백일거 같아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ㅜㅜ

 도와주세요.
IP : 218.159.xxx.1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1.11.17 8:42 PM (211.237.xxx.51)

    저도 그런적이 있어서 아니 정확하게는 저희 남편이 그런적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선 저도
    좀 아는데요..
    그런건 없습니다. 떠안고 하려면 법규내에서 떠안는거지 이미 독촉장 날라오고 하는 정도면
    절대 그쪽에 이전되지도 않고요. 님에게 날라온 과태료이므로 님이 낸후에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넘겨줄수 있습니다.

    저는 시누이남편에게 빌려줬다가 폐차도 제대로 안돼 범칙금 과태료 자동차세금 다 물어야 하고
    폐차는 했다는데 서류는 정리가 안되어 있고
    돈을 다 내도 (거의 천만원돈 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밀린 자동차세 기타등등 휴~
    게다가 자동차검사도 안받아서 벌금까지 아주 가지가지) 폐차한 증명서를 못찾아내서
    그냥 폐차만 해버린거죠 귀찮으니까
    자동차 말소를 못하는거에요 ㅠㅠ
    폐차를 어디서 했는지도 알수도 없다고 이미 그 폐차업소가폐업신고를 했다나...
    이거갖고 법정까지 갔어요.. 지금까지 돈은 돈대로 내고 말소도 제대로 안되고
    게다가 미치겠는건 아무것도 없는 자동차가 지금껏 자동차세에 우리집 재산으로 등록되서
    지역보험으로 건강보험료 낼때 할증 백프로 이상 되고.. 휴~ 애 유치원 학비 같은것 하나도
    혜택 못받고 아주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고 있었고 지금껏 현재진행중입니다..
    빨랑 빨랑 해결하시고 폐차해버리십쇼.. 그나마 그게 싸게 먹히는길일듯

  • 2. `````
    '11.11.17 10:25 PM (211.48.xxx.216)

    차량 등록하는곳에 문의 해 보세요
    어느정도는 인수자가 확인하면 인계받는 조건으로 이전 해주는데요
    제 생각에는 금액이 너무 많은거 같네요
    차를 빼앗아다 놓고 다 정리 하고 가져가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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