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장후배가 이혼하는데 절차가

이혼절차 조회수 : 3,937
작성일 : 2011-11-17 10:02:11

들어온지 몇 주 밖에 안된 직장 후배가 이혼을 할거라서 여쭙니다.

많이 어리숙해서  실수로 혼인신고 하고 한달 산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장이 근무시간 내내 9시에서 7시까지 너무 바쁘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직원이 두명이라 한명이 빠지면 일이 안돌아 가는데

어제 근무 시간 중간에 후배가 법원가서 이혼 접수만 하고 왔는데 혼자 바빠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두번 정도 더 가야 한다는데

근무시간 중간에 보내는게 힘들것 같아 근무 시간 끝날 즈음해서

1) 5시 30분사이까지 법원가면 판사만나서 확인하는 절차가 가능한지요?

2) 비디오도 꼭 봐야 한다는데 어것도 5시30분까지만 가도 가능한지요?

그나마 끝날 시간 즈음에 보내는게 중간에 보내는 것보다 일이 돌아 갈것 같아서요.

IP : 59.12.xxx.3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17 10:03 AM (125.131.xxx.33)

    비디오는 자녀 잇는 경우에 보는겁니다.
    자녀 없으시면 숙려기간 후에 한번 더 가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 2. 원글
    '11.11.17 10:05 AM (59.12.xxx.36)

    ..님 감사해요.

    어제 다녀왔는데 꼭 봐야 한다고 안보면 절대 안된다고 했다는데요 ㅜㅜ

  • 3. ..
    '11.11.17 10:07 AM (125.131.xxx.33)

    원글님..
    제가 알기로는 비디오는 미성년자 자녀 잇는경우에 양육권/면접권 문제 때문에 보는거예요
    비디오 내용도 자녀 면접권과 자녀 생각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라는 내용이구요..
    최근에 법이 바뀐지 몰라도..ㅎㅎ 아닙니다.

  • 4. ***
    '11.11.17 10:10 AM (175.208.xxx.147)

    비디오 봐요. 저는 봤는데(서울) 아이있으면 한편 더 보구요.
    접수하면서 비디오 시청하고 5주뒤에 확정판결 받아요.

  • 5. ..
    '11.11.17 10:15 AM (175.112.xxx.72)

    아이가 있나 봅니다.

  • 6. ㅇㅇ
    '11.11.17 10:28 AM (211.237.xxx.51)

    말이 안되는 소리네요;; 아직 어려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달 살았다고요?;;;;
    혼인신고가 기본적으로 20세는 넘어야 부모동의없이 하는걸텐데..
    게다가 증인도 필요하고..

  • 7. 원글
    '11.11.17 10:47 AM (59.12.xxx.36)

    죄송해요. 오해가 있었나보네요.
    나이는 20대 중반이니 많이 적지는 않지만 너무 어리숙해서 돈 많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는데 혼인신고하고 증인 데리고 와서 ....했다고 들었어요.

    저도 새로 들어온 직원의 상황이 좀 당황스럽고 지금 일하는 중간 중간에 글을 쓰는거라 내용이 앞뒤가 안맞네요.
    오해생기게 해서 죄송합니다,

    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시간은 가능한 시간인지요?

  • 8. 이상해요
    '11.11.17 11:21 AM (122.34.xxx.100)

    그게 법원에서 오라는 시간에 가는거 아닌가요? 맘대로 그렇게 가도되는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바쁜 회사라도 그런거는 시간 내주는거 아닌가요? 월차나 반차 내라고 하세요.
    그동안 남은 분이 일은 힘드시겠지만.
    사실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가 바빠서 이혼하러가는데 법원갈 시간을 내줄수 없고
    회사 편의대로 하라니 좀 당황스럽네요...
    이게 무슨 프로젝트나 마감 기일이라 언제까지 이렇다는것도 아니고.. 좀 ..

  • 9. ...
    '11.11.17 11:46 AM (121.137.xxx.104)

    잘은 모르지만 그런 법적절차를 아무때나 원하는 시간에 가서 하면 되나요?
    법원에서 판사를 만나려면 정해진 시간이 있을텐데 은행가는것도 아니고 회사 끝날때쯤 법원 문닫기 전에 가서 판사를 만난다는게 좀 이상하네요.
    원글님이 휴가를 내주어야 하는 입장인가요?
    여기서 물어보실 게 아니라 그 직원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 휴가를 내던지 해야겠죠.

  • 10. 대리인두면
    '11.11.17 12:06 PM (14.52.xxx.59)

    직접 안가도 되구요
    뭔 결혼을 돈 많다고 실수로 하나요 ㅠ
    돈 많으니 변호사 하나 두고 진행하라고 하세요

  • 11. 원 참...
    '11.11.17 12:29 PM (122.36.xxx.11)

    그래두 이혼 이라는 중대사를 치루는 사람 앞에 두고
    무슨 동사무소에 등본 떼러 가는 것도 아니구..
    참 너무 삭막하다고 할까 비인간적이라고 할까...
    그 후배라는 사람이 어리숙하긴 어리숙한 모양이네요
    일터에서도 이런 대접 밖에 못받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162 왜 갑자기 광고글들이 급하게 주루룩 올라오는 걸까요? 3 truth 2011/12/23 1,216
52161 폐경 미루는데 석류가 좋나요? 12 아직 39인.. 2011/12/23 6,904
52160 KBS, 정봉주 ‘디스’나섰나? yjsdm 2011/12/23 1,200
52159 미국변호사 자격증=박사? 4 알려주세요 2011/12/23 2,595
52158 이 찻잔 너무 이쁘지 않나요? 10 어서 팔까나.. 2011/12/23 4,048
52157 정봉주 님에게 헌정하는 라비올리 보세요 3 지나 2011/12/23 1,637
52156 이 장난감 이름이 뭔가요? 1 긍정이조아 2011/12/23 831
52155 방정식에서 일한 시간에 대한 문제좀 풀어주세요. 7 수학 2011/12/23 770
52154 중국어 물을게요.. zai nar , zai zher 가 무.. 4 .. 2011/12/23 4,730
52153 2차 항소심 고대 의대생 성추행 피해자 "저는 모든 것.. 3 sooge 2011/12/23 1,523
52152 아이패드2 와이파이 16g 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12 왕지름신납셨.. 2011/12/23 1,551
52151 아이의 손을 놓지 마라, 이책 저도 다시 소개합니다. 2 어떤 분이 .. 2011/12/23 2,383
52150 저도 눈물의 뽁뽁이 후기 2 메롱이 2011/12/23 4,805
52149 이누이트 어그 혹시 신어보신분 괜찮나요. 2011/12/23 1,736
52148 대구 아이 유서를 방금 읽었는데. 11 ㅇㅇ 2011/12/23 2,974
52147 드뎌 민주당 한미FTA 찬성·강불파 얼굴 공개!! 12 prowel.. 2011/12/23 2,744
52146 연세대 교육학과,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고대 영어교육과, 고.. 18 부탁합니다 2011/12/23 5,778
52145 EBS가 미쳤습니다!! 22 기가 막혀 2011/12/23 9,951
52144 선물고민 3 선물 2011/12/23 721
52143 단배추를 심었어요.. 많아서 2011/12/23 617
52142 [속보] "이상득 친인척, 정부투자금 해외반출 의혹" 24 truth 2011/12/23 2,690
52141 BJ사식위원회가 어느새 결성되었군여. 1 뚜벅이 2011/12/23 1,136
52140 또 다른 꼼수..주기자님 봐주삼... 2 꼼수.. 2011/12/23 1,754
52139 만만치 않은 아랫집 2 참내.. 2011/12/23 2,426
52138 서울대생 '디도스 사태' 시국선언 추진 3 truth 2011/12/23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