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장후배가 이혼하는데 절차가

이혼절차 조회수 : 4,161
작성일 : 2011-11-17 10:02:11

들어온지 몇 주 밖에 안된 직장 후배가 이혼을 할거라서 여쭙니다.

많이 어리숙해서  실수로 혼인신고 하고 한달 산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장이 근무시간 내내 9시에서 7시까지 너무 바쁘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직원이 두명이라 한명이 빠지면 일이 안돌아 가는데

어제 근무 시간 중간에 후배가 법원가서 이혼 접수만 하고 왔는데 혼자 바빠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두번 정도 더 가야 한다는데

근무시간 중간에 보내는게 힘들것 같아 근무 시간 끝날 즈음해서

1) 5시 30분사이까지 법원가면 판사만나서 확인하는 절차가 가능한지요?

2) 비디오도 꼭 봐야 한다는데 어것도 5시30분까지만 가도 가능한지요?

그나마 끝날 시간 즈음에 보내는게 중간에 보내는 것보다 일이 돌아 갈것 같아서요.

IP : 59.12.xxx.3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17 10:03 AM (125.131.xxx.33)

    비디오는 자녀 잇는 경우에 보는겁니다.
    자녀 없으시면 숙려기간 후에 한번 더 가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 2. 원글
    '11.11.17 10:05 AM (59.12.xxx.36)

    ..님 감사해요.

    어제 다녀왔는데 꼭 봐야 한다고 안보면 절대 안된다고 했다는데요 ㅜㅜ

  • 3. ..
    '11.11.17 10:07 AM (125.131.xxx.33)

    원글님..
    제가 알기로는 비디오는 미성년자 자녀 잇는경우에 양육권/면접권 문제 때문에 보는거예요
    비디오 내용도 자녀 면접권과 자녀 생각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라는 내용이구요..
    최근에 법이 바뀐지 몰라도..ㅎㅎ 아닙니다.

  • 4. ***
    '11.11.17 10:10 AM (175.208.xxx.147)

    비디오 봐요. 저는 봤는데(서울) 아이있으면 한편 더 보구요.
    접수하면서 비디오 시청하고 5주뒤에 확정판결 받아요.

  • 5. ..
    '11.11.17 10:15 AM (175.112.xxx.72)

    아이가 있나 봅니다.

  • 6. ㅇㅇ
    '11.11.17 10:28 AM (211.237.xxx.51)

    말이 안되는 소리네요;; 아직 어려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달 살았다고요?;;;;
    혼인신고가 기본적으로 20세는 넘어야 부모동의없이 하는걸텐데..
    게다가 증인도 필요하고..

  • 7. 원글
    '11.11.17 10:47 AM (59.12.xxx.36)

    죄송해요. 오해가 있었나보네요.
    나이는 20대 중반이니 많이 적지는 않지만 너무 어리숙해서 돈 많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는데 혼인신고하고 증인 데리고 와서 ....했다고 들었어요.

    저도 새로 들어온 직원의 상황이 좀 당황스럽고 지금 일하는 중간 중간에 글을 쓰는거라 내용이 앞뒤가 안맞네요.
    오해생기게 해서 죄송합니다,

    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시간은 가능한 시간인지요?

  • 8. 이상해요
    '11.11.17 11:21 AM (122.34.xxx.100)

    그게 법원에서 오라는 시간에 가는거 아닌가요? 맘대로 그렇게 가도되는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바쁜 회사라도 그런거는 시간 내주는거 아닌가요? 월차나 반차 내라고 하세요.
    그동안 남은 분이 일은 힘드시겠지만.
    사실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가 바빠서 이혼하러가는데 법원갈 시간을 내줄수 없고
    회사 편의대로 하라니 좀 당황스럽네요...
    이게 무슨 프로젝트나 마감 기일이라 언제까지 이렇다는것도 아니고.. 좀 ..

  • 9. ...
    '11.11.17 11:46 AM (121.137.xxx.104)

    잘은 모르지만 그런 법적절차를 아무때나 원하는 시간에 가서 하면 되나요?
    법원에서 판사를 만나려면 정해진 시간이 있을텐데 은행가는것도 아니고 회사 끝날때쯤 법원 문닫기 전에 가서 판사를 만난다는게 좀 이상하네요.
    원글님이 휴가를 내주어야 하는 입장인가요?
    여기서 물어보실 게 아니라 그 직원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 휴가를 내던지 해야겠죠.

  • 10. 대리인두면
    '11.11.17 12:06 PM (14.52.xxx.59)

    직접 안가도 되구요
    뭔 결혼을 돈 많다고 실수로 하나요 ㅠ
    돈 많으니 변호사 하나 두고 진행하라고 하세요

  • 11. 원 참...
    '11.11.17 12:29 PM (122.36.xxx.11)

    그래두 이혼 이라는 중대사를 치루는 사람 앞에 두고
    무슨 동사무소에 등본 떼러 가는 것도 아니구..
    참 너무 삭막하다고 할까 비인간적이라고 할까...
    그 후배라는 사람이 어리숙하긴 어리숙한 모양이네요
    일터에서도 이런 대접 밖에 못받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751 만기예금을 새마을금고로 이체할수 있는지요.,. 5 ,,, 2012/02/14 1,510
71750 힘찬병원선생님. ... 2012/02/14 852
71749 이런시숙 짜증나요 5 .. 2012/02/14 1,886
71748 해외에서 국내로 문자메세지 송신방법 1 갤2 2012/02/14 1,429
71747 타르트 틀을 구웠는데요. 식히고 빼야 안부서지나요?다 부서졌어요.. 3 ........ 2012/02/14 1,427
71746 26짜리 후라이팬 작나요? 2 333 2012/02/14 748
71745 한미FTA 발효중단과 국민투표를 요구합시다 9 아고라서명 2012/02/14 832
71744 초등학부모들과 나이들어서까지 친분유지 되나요? 6 학부모 2012/02/14 2,376
71743 금니 뽑은 후 금은? 9 ... 2012/02/14 2,546
71742 공주블라인드나 공주소품... 해피원이 2012/02/14 1,018
71741 재계약 관련 문의드려요~ 3 질문드려요 2012/02/14 833
71740 5,7세 딸들 스스로정리할 서랍 뭐 있을까요? 해피해피 2012/02/14 560
71739 한명숙 "한미 FTA 흔들림 없이 추진" 3 항문숙 2012/02/14 1,138
71738 뿔난 MB, "한미FTA 폐기? 국격 떨어뜨리는 일!&.. 6 기막혀 2012/02/14 1,037
71737 요즘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얼굴도 예쁜거 같아요 15 ... 2012/02/14 8,032
71736 요즘 졸업증명서 떼려면 학교로 직접 가야하나요? 8 출신대학 2012/02/14 1,804
71735 외부학생도 AP 시험 볼수있는 장소 있으면 알려주세요. 1 pianop.. 2012/02/14 1,023
71734 서승 교수, <월간조선> 허위보도에 승소 샬랄라 2012/02/14 667
71733 빛과그림자 3 .. 2012/02/14 1,699
71732 스와브로스키 귀걸이 샤워할 때 마다 빼세요?? 4 0000 2012/02/14 3,317
71731 어쩌다가....... 스마트폰 2012/02/14 634
71730 세타필 로션 얼굴에 발라도 괜찮나요? 5 오예 2012/02/14 11,764
71729 사랑이 식어가는것처럼 슬픈게 있을까요? 6 아파요 2012/02/14 3,161
71728 애들태우고 다닐려는데 좋은 차 추천해주세요 4 베스트드라이.. 2012/02/14 1,270
71727 커피 생두 구울 때 발생하는 껍질+윤기 질문 5 pianop.. 2012/02/14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