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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월세입자

월세 조회수 : 4,403
작성일 : 2011-11-16 16:03:51

현재 아파트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입자의 만기는 내년 3월 입니다만 올 7월부터 이사나가겠다고 얘기하고 10월 말에 이사를 했어요

저한테는 그동안 월세받은거에 대한 세금처리를 안햇다고 국세청에 고발한다는둥 갖은 협박과 문자를 보내며 괴롭혔죠.하지만 저는 집한채 뿐인데 세금 낼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이사나갔는데 월세 받는다고 강심장이라는둥 욕설만 안헀지 저를 비난하는 문자를 계속 보내내요 세입자가 계약 깨고 이사한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고 ..

 

지금 두달째 월세는 안내고 있고 집보러 오는 사람들은 집이 너무 오래됐고 지저분하다고 싫어해서 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세입자에게 집수리하겠으니 허락해달라 그래야 집이 빨리 계약되야 서로 좋지 않느냐 얘기를 했지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보증금 돌려주고 수리하라고 하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법적으로 제가 내년 3월 만기까지 버티고 보증금을 내주던가 아니면 11월 말로 정리하고 보증금 돌려주고 수리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던가 해야할것 같은데 혹시나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저는 고스란히 손해를 볼것 같은데 ..결정이 안서네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릴게요

IP : 116.37.xxx.2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
    '11.11.16 4:18 PM (168.188.xxx.188)

    만기 3월인데 다음 세입자를 들이지도 않고 맘대로 세입자가 이사간거라면 만기 3월까지의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 돌려주시면 될텐데요. 보통 세입자가 만기때까지 있지 않고 나갈때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고 복비도 물던데요. 계약하신 부동산에 알아보신후 관련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이사간다고 말하고 10월말에서나 이사를 갔다면 그동안 시간이 상당히 있었는데도, 조율이 잘 안되신 것 같네요. 그사람들과 더이상 얽히기 싫으시면 2달분 월세와 복비를 제하시고 보증금 돌려주시고 수리에 들어가는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시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집수리 부분은 내년 3월 만기때까지 버티신다해도 어차피 수리를 하고 집을 내놓으셔야 할 상황으로 보이니 심적으로 견디실만 하면 3월까지 버티시고 그때까지 월세 제하고 보증금 돌려주시고(괘씸죄 적용이겠죠), 아니면 맘 편하시게 11월까지 월세와 복비 제하시고 빨리 그사람들과 인연을 끊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보증금은 수익이 아니니 월세가 수입이신것 같은데, 세를 빨리 놓는게 원글님께 좋을 것 같습니다.

  • 2. 검색
    '11.11.16 5:37 PM (180.233.xxx.58)

    검색 한 번 해보세요. 세입자가 만기 전에 나간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말한 이후로 3개월 기간을 주면 그 후에는 보증금 돌려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나가야 할 수도 있는 건데 만기까지 월세 다 내고, 보증금 못 돌려받는 건 너무... 임대차보호법이 원래 세입자를 더 보호해 주는 쪽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검색해보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걸로 기억해요.

  • 3. 위댓글님
    '11.11.16 5:41 PM (211.211.xxx.193)

    잘못 알고 계시네요
    계약기간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고지한후 3개월안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줘야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안 지난 경우에는 세입자가 짐을 빼고 이사나갔다고 해도 집주인은 계약기간 만기때까지의 집세를 제할수 있습니다

  • 4. 제 생각엔
    '11.11.16 5:55 PM (211.211.xxx.193)

    10월말에 나갔으니 11월과 12월치 월세 달치와 복비를 제한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인간들과 끝내세요
    예의없는 세입자들이네요
    지맘대로 들어오고 나갈때도 지맘대로 임대차 보호법은 물로 보이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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