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양국이 설립키로 합의한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통상당국자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안에 미국과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된 후 한국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서한 교환을 통해 새로운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설립키로 한 위원회에서 ISD를 포함해 서비스 투자 분야의 어떤 구체적 현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5056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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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시키고 가능하다고???
논의 '할수' 있다고???
그래,
논의 할수는 있겠지,,,,
논의'만' 하겠지,,,,,
그런 말은 누가 못하겠니,
우리가 원하는건,
'떡하나 좀 주세요'라는 구걸이 아니다,,,
경제약소국에 대한 불공정한 조항들,
(ISD 딱 하나가 불공정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가는 것도 문제,,,,)
이런 모든것들의,
'비준전, 독소조항 폐기, 전체 재논의'이다!!!
(가카와 미국의,,,, 짝짜꿍의 꼼수가 너무 잘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