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급해..
호가 평균보다 훨씬 아래로 급하게 집을 팔았어요.. ㅠ.ㅠ
아무래도 요새 시장이 좋지 않고 집이 잘 안팔리니
매도인측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법령에 정한 한도액까지 받는데 대세겠지요?
6억원 이상은 0.9% 이내라고 되어있던데요
예전엔 0.4~5%정도 했던거 같은데 당연하게 0.9% 말씀하시더라구요
그게 요새 대세 맞나요?
그리고.. 이 0.9%는 부가세 별도인가요 부가세 포함인가요?
제 생각엔 당연히 포함일거 같아서 말에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