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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말고” 거짓말에 약해지는 대한민국

sukrat 조회수 : 885
작성일 : 2011-11-15 20:12:03

《검사 출신의 부산대 법대 정승윤 교수가 21일 2002년 대통령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던 3대 허위 폭로 사건을 분석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가’라는 책을 발간했다.

 

정 교수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측근의 20만 달러 수수설’ ‘이 총재 아들 병역비리 은폐 의혹’ ‘이 총재 부인 한인옥 씨의 기양건설 로비자금 10억 원 수수설’ 등 3가지 사건의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을 입수 분석해 공개했다. “3대 사건 모두 검찰수사 결과가 선거 이후에 발표돼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재판 이후 가석방, 특별사면 및 복권 등을 통해 선거에서 이긴 자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흑색선전 방식의 정치공작으로 탄생한 정부는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고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해 정책을 독선적으로 결정 집행하는 독재정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대업 씨는 2002년 5월 21일 한 인터넷매체에 “김길부 전 병무청장으로부터 ‘1997년 대선 직전 이회창 총재 큰아들 정연 씨의 불법 병역면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김 전 병무청장, 신한국당 이 총재의 측근인 고흥길 특보 등이 수차례 대책회의를 했으며, 국군춘천병원에 남아 있던 병역판정부표를 폐기하고 병무청에 남아 있는 병적기록부 원본도 변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의한 이런 네거티브는 기정사실화, 시민단체의 유권자 선동을 통한 세뇌화 단계를 거쳤다. 그러나 이 모두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정 교수는 “검찰이 정치공작 사건을 단순히 형법상 개인의 범죄 정도로 축소 기소했다”며 “이회창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련된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선이 끝난 후 김대업씨는 기소되었지만 그나마 형기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됐다.

더구나 그 사이 김 씨의 동생 김윤업 씨는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으로 채용됐고 민주개혁국민연합은 노무현 정권 탄생 후 슬그머니 사라졌지만 핵심 관계자는 요직에 채용돼 큰 혜택을 받았다.

 

이외에 다른 폭로사건들도 결국 허위로 밝혀졌으나 이미 선거철에 폭로의 전형적인 유형을따라 배포되고 정보는 자기 분열하여 무한으로 퍼졌다.

그리고 검찰의 대응도 거의 다 비슷했다. 대선 기간에 발생한 흑색선전 사범을 대선 이후에 처리한 것이다.

 

괴담이니, 폭로사건이니 최근 난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많은 진위를 법정이 가려주고 정직한 기사가 파헤쳐주지 않으면 국민은 분별할 수 없는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법정은 사건의 처리를 미루고, 기자는 박봉에 시달려 사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자백하니 국민은 언론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불안하다. 그러니 다시 불안과 공포가 재생산된다. 이기심과 분노가 대한민국을 덮는다.

이 악순환을 꼬리를 자를, 정직하고 진정한 리더가 나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주권을 다시 찾아주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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