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을 잘 몰라서..폭행죄가 친고죄인가요?

... 조회수 : 3,199
작성일 : 2011-11-15 18:13:16

오늘 박원순 시장을 폭행한 상습녀 애기인데요.

저번 정동영 의원 폭행 때도 피해자 쪽에서 고소를 안 했는데  이번에도 고소는 안 하고 그냥

놓아준 모양인데요. 이렇게 폭행이 피해자가 법에 호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가요?

친고죄처럼..

만약 친고죄가 아니라면,,일반적으로 폭행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번 사건같은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이 폭생 상습녀를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경우에는  배가 고파 빵 한개만 훔쳐 먹어도 장발장처럼 깜방에 가고 이웃과 다투다가 뺨 한대만

올려 붙여도 바로 입건되던데 ,,

법이 참 고무줄같아여

IP : 124.5.xxx.8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Pill.M
    '11.11.15 6:15 PM (211.189.xxx.250)

    이럴땐 안타깝게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방해집행죄 등은 처벌가능 할텐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 2. 강머리
    '11.11.15 6:40 PM (203.142.xxx.231)

    명백히 공무집해방해죄입니다.

  • 3. 제3자
    '11.11.15 7:10 PM (115.41.xxx.10)

    저런 행동은 일벌백계를 해야죠. 왜 그냥 넘어가나요?

  • 4. ㄱㄱ
    '11.11.15 7:17 PM (175.124.xxx.32)

    공무집행 방해죄는안될것 같습니다.
    이유는 공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해야 하는데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은 아니란....

  • 5. ...
    '11.11.15 7:21 PM (124.5.xxx.88)

    폭행이 반의사 불벌죄군요.

    그렇다면 맞은 사람이 화가 나서 일단 고소햇다가 마음이 누그러지기나 가해자가 싹싹 빈 경우

    마음을 고쳐 먹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의사표시하면 처벌이 안되겠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408 (펌) 고 김근태의원님이 겪으셨던 일을 퍼왔습니다. 6 고인 김근태.. 2011/12/30 1,852
54407 (급질)보온도시락 밥통에 김치찌게 넣으면 냄새 밸까요? 1 미도리 2011/12/30 1,353
54406 MB 신년화두 제시 헐~ 임사이구 2 핫뮤지션 2011/12/30 1,064
54405 오호 애재라 통재라...김근태님이시여... 3 국민 2011/12/30 1,061
54404 김근태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16 라일락84 2011/12/30 1,967
54403 미코출신 살이 빠지고 대인 기피를 하는게 당연한것 아닌가요? hsj 2011/12/30 2,356
54402 아프다기 보다는 아주 불편하고 힘드네요... 4 급성중이염 2011/12/30 1,103
54401 대한민국에서 무례하고 염치없는 100퍼센트 아줌마였다는 -_- .. 7 .. 2011/12/30 2,675
54400 이근안은 아직도 잘 살고있는데...... 16 김근태 상임.. 2011/12/30 2,567
54399 1월 대만여행 7 오뚝이 2011/12/30 11,593
54398 서민적이긴 하네요... 6 요크녀 2011/12/30 2,068
54397 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참 잊고싶은 기억만이... 2 올한해 2011/12/30 1,247
54396 아이가 베이비시터가 무섭답니다 13 눈물 2011/12/30 6,665
54395 [한겨레] 부자증세, 결국 말잔치로 끝났다 흔들리는구름.. 2011/12/30 736
54394 김치냉장고 언제사야.. 1 마루재민사랑.. 2011/12/30 1,489
54393 부산 방사선누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갑상선암 주의해야 7 sooge 2011/12/30 3,813
54392 부산분들! 더파티(해운대점) vs 파라다이스뷔페 어디가 좋아요?.. 8 어디로 2011/12/30 9,526
54391 옷사는 실패를 줄여 봅시다... (길어요) 15 옷입는 방법.. 2011/12/30 5,029
54390 다행이긴합니다만.. .. 2011/12/30 717
54389 지역 단위농협은 어디에서 경영공시 확인이 가능한가요? .. 2011/12/30 994
54388 어린이집 교사 면접보러 갔는데요.. 다 그런가요?? 6 착잡한.. 2011/12/30 9,001
54387 애국전선 8화 꼭들어보세요.. 8 .. 2011/12/30 1,862
54386 대화술 늘리는 법 1 추천 2011/12/30 1,510
54385 MB 친인척 13명이 비리연루·의혹 1 참맛 2011/12/30 843
54384 제 4회 줌인 줌아웃 2011 대상 카루소 2011/12/30 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