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을 잘 몰라서..폭행죄가 친고죄인가요?

... 조회수 : 2,829
작성일 : 2011-11-15 18:13:16

오늘 박원순 시장을 폭행한 상습녀 애기인데요.

저번 정동영 의원 폭행 때도 피해자 쪽에서 고소를 안 했는데  이번에도 고소는 안 하고 그냥

놓아준 모양인데요. 이렇게 폭행이 피해자가 법에 호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가요?

친고죄처럼..

만약 친고죄가 아니라면,,일반적으로 폭행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번 사건같은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이 폭생 상습녀를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경우에는  배가 고파 빵 한개만 훔쳐 먹어도 장발장처럼 깜방에 가고 이웃과 다투다가 뺨 한대만

올려 붙여도 바로 입건되던데 ,,

법이 참 고무줄같아여

IP : 124.5.xxx.8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Pill.M
    '11.11.15 6:15 PM (211.189.xxx.250)

    이럴땐 안타깝게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방해집행죄 등은 처벌가능 할텐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 2. 강머리
    '11.11.15 6:40 PM (203.142.xxx.231)

    명백히 공무집해방해죄입니다.

  • 3. 제3자
    '11.11.15 7:10 PM (115.41.xxx.10)

    저런 행동은 일벌백계를 해야죠. 왜 그냥 넘어가나요?

  • 4. ㄱㄱ
    '11.11.15 7:17 PM (175.124.xxx.32)

    공무집행 방해죄는안될것 같습니다.
    이유는 공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해야 하는데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은 아니란....

  • 5. ...
    '11.11.15 7:21 PM (124.5.xxx.88)

    폭행이 반의사 불벌죄군요.

    그렇다면 맞은 사람이 화가 나서 일단 고소햇다가 마음이 누그러지기나 가해자가 싹싹 빈 경우

    마음을 고쳐 먹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의사표시하면 처벌이 안되겠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762 네이버 검색 1위 혼자 염색하다가 웃겨 쓰러집니다 ㅎㅎ 3 77 2011/11/16 2,255
37761 아이 매직파마 직접 해주시는분 계신가요? 1 가정미용 2011/11/16 1,139
37760 제가 영 찝찝하네요 바보 2011/11/16 780
37759 밝고 긍정적이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책 있을까요? 2 책 좀 추천.. 2011/11/16 1,363
37758 발효시켜놓고 재협상하겠다니? 일고의 가치없어" 4 ^^별 2011/11/16 1,028
37757 건강한 남편이 무릎이 시큰 거린다는데 제가 집에서 해줄수 있는 .. 5 어쩌지? 2011/11/16 1,617
37756 서초동 대법원 상황. 나꼼수 즉석 싸인회. 난리법석! 24 참맛 2011/11/16 3,346
37755 11월 16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1/11/16 957
37754 돈내놓으라는 남자아이... 5 ,,, 2011/11/16 2,234
37753 허리디스크에 헬스싸이클 어떨까요? 5 ㅎㅂ 2011/11/16 3,681
37752 영재성 판별 검사에 대해..궁금합니다. 연찬엄마 2011/11/16 1,228
37751 꿈해몽 부탁합니다 꿈해몽이요 2011/11/16 963
37750 신혼여행지 추천해주세요~ 17 3월 예비신.. 2011/11/16 2,632
37749 흑마늘 만들때 중간에 밥솥열어봤는데 2 흑흑흑 흑마.. 2011/11/16 2,001
37748 파주 장단콩축제 콩가격이에요. 1 정보 2011/11/16 2,878
37747 돈얼마 줬을까?빵피트 4 한나절오는데.. 2011/11/16 1,837
37746 와인병 포장해야하는데...아무것도 없네요. 예쁜 2011/11/16 974
37745 결코 비교할 수 없다해도.... 사랑이여 2011/11/16 788
37744 정직한 대통령으로 남겠다는 가카께 드리는 충고 12 광팔아 2011/11/16 1,714
37743 이런 책은 아기 언제때부터 사용가능한가요? 1 초보맘 2011/11/16 861
37742 외국에서 4년 살아보니 혼자 머리도 자르고 하네요..ㅡㅡ;; 15 혼자서도 잘.. 2011/11/16 4,818
37741 FTA.. 이제는 사기질도 맞장구를 치네요. 19 국제백수 2011/11/16 2,023
37740 인터넷 까페에 글 올릴 때 아이디 안나오게 하는 법 은이맘 2011/11/16 1,000
37739 아기가 열이 많이 나고 기침을 심하게 합니다 소아과보다 이비인후.. 7 oo 2011/11/16 2,544
37738 외국에서 자녀 play date + 외국인 가정 초대하기.. 6 은이맘 2011/11/16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