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원순 시장을 폭행한 상습녀 애기인데요.
저번 정동영 의원 폭행 때도 피해자 쪽에서 고소를 안 했는데 이번에도 고소는 안 하고 그냥
놓아준 모양인데요. 이렇게 폭행이 피해자가 법에 호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가요?
친고죄처럼..
만약 친고죄가 아니라면,,일반적으로 폭행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번 사건같은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이 폭생 상습녀를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경우에는 배가 고파 빵 한개만 훔쳐 먹어도 장발장처럼 깜방에 가고 이웃과 다투다가 뺨 한대만
올려 붙여도 바로 입건되던데 ,,
법이 참 고무줄같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