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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가방 세관에 걸렸는데 (도움 절실)..

통관문제 조회수 : 21,411
작성일 : 2011-11-15 16:40:07
전 유럽에 살고 있는데요.
오래 전에 9번대 샤넬 람스킨 미듐(레드)을 사서
사용하지 않던 거를 한국에 있는 언니 쓰라고 선물로
보냈는데 세관에서 신고 하라고 편지가 왔다네요.
사실 이거 중고명품 가게에서 원래 가격 보다 싸게 산거라
통관 할 떄 가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관 할 때 보낸 자 연락처(제 연락처)도 적으라 했다네요.
근데 영수증이 없어서요.
중고품 가게에 가서 다시 하나 적어 달라면 적어 주겠지만
그거로 통관이 될지...샤넬 가게가 아닌지라...

와....오래된 제품인지라 세금 안 낼 줄 알고 보냈는데...
세금까지 내면 뭐 싸게 산 것도 아니게 생겼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아시는 분들 도움 좀 부탁 드려요.
IP : 78.150.xxx.8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아요
    '11.11.15 4:47 PM (180.230.xxx.32)

    세금 안내셔도 될거에요. 중고이고 선물이니까요.. 백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경우에 잘 설명해서 안냈었어요.

  • 2. 원글이
    '11.11.15 5:00 PM (78.150.xxx.86)

    일단 한국 언니한테 잘 적어서 세관에 보내라고 했어요.
    잘 통과가 되어야 할텐데....영수증도 없고..
    사실 백에 더스트백도 없고 가방만 덜렁 보낸건데..
    관세 엄청 나올까 걱정 했는데...암튼 넘 감사 드립니다.

  • 3. 유즈드
    '11.11.15 8:43 PM (59.12.xxx.162)

    used라고 쓰던 거 주는 거라고 계속 말하세요

  • 4. 호빗
    '11.11.16 3:51 PM (122.101.xxx.167)

    관세는 새것이라면, (영수증 가격 + 배송료 ) * 20% 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 5. ..
    '11.11.16 4:40 PM (210.206.xxx.130)

    너무 늦어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한-EU FTA 체결로 가방에 대한 관세 엾어졌어요. 만약 세관에 걸려도 부가세 10프로만 내면 됩니다.
    대신 물건 구매한 매장에 가서 원산지증명을 받아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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