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생각하다보니 부동산에서 싸게 나온 상가가 있다고 매매가는 20평에 2억7천 정도 라고 월세를 놓게되면
보증금 3천에 월세 150이라고 그래서 남편과 고민 중입니다.(직접 할수도 있고 세를 놓을수도 있고) 문제는 거기 자리가 치킨집인데 자주 바뀌더라구요..
이런 가게를 인수해도 되는지..처음 시도하는일이라 걱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만약하게 된다면 세금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노후를 생각하다보니 부동산에서 싸게 나온 상가가 있다고 매매가는 20평에 2억7천 정도 라고 월세를 놓게되면
보증금 3천에 월세 150이라고 그래서 남편과 고민 중입니다.(직접 할수도 있고 세를 놓을수도 있고) 문제는 거기 자리가 치킨집인데 자주 바뀌더라구요..
이런 가게를 인수해도 되는지..처음 시도하는일이라 걱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만약하게 된다면 세금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셔야하고 부가세신고 일년에 두번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세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구요.
그에 따른 세금도 추가로 냅니다.
제 주변엔 상가투자 잘못해서 투자금 거의 날리다시피 한 분들만 있네요.
점포 운영하는 사람이 자주 바뀐다는건 별로 몫이 좋은곳도 아닌것 같아요..
상가는 취.등록세가 일단 비쌉니다.
그리고 월세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소득세신고도 해야합니다.
직장인이면서 임대사업자면 크게 상관없으나
전업주부이면서 임대사업자를 내면 의료보험 따로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