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렇게 동업하는 경우 이익분배가 어떻게 되는게 좋을지 한 번 살펴봐 주세요

동업 조회수 : 3,803
작성일 : 2011-11-14 20:17:23

A, B, C가 동업하고요

 

A와 B는 자금을 반반씩 댈 거에요. 처음 장소 임대(혹은 매매)에서부터 인테리어, 그리고 그 후 오픈 전까지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등...

 

C는 아이디어 제공자에요. C의 아이디어로 꾸며진 매장이고요, 그리고 경영도 C가 하게 되고요.

 

앞으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매장유지비, 인건비 등등을 제외하고 순이익 남은 것 중에서 3:3:3으로 나누고 나머지 1은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저축해 두려고 하거든요, 공동명의로...

 

괜찮을까요?

 

그리고 처음 물품 구매비 말고 나중에 가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물품 구매비는 A,와 B가 제공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매장운영비에 넣어서 제하고 세 사람이 3:3:3으로 나누는게 좋을까요?

 

 

IP : 118.38.xxx.8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ㄹㅇㅁㅁ
    '11.11.14 8:24 PM (147.4.xxx.40)

    처음 투자자금 말고 운영할때 발생하는 물품 구매 비용은 매장운영비에서 쓰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의 하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운영중에도 물품구매비를 a와b가 제공한다면, 수익 분배 비율을 좀 더 조정해야 할 것 같고요.

  • 2. 원글
    '11.11.14 8:30 PM (118.38.xxx.81)

    그렇다면 운영비로 계속적인 추가 물품비를 쓰게 된다면, 지금처럼 3:3:3을 하는게 무리가 없을까요?
    사실 제가 C의 입장이거든요.
    사업이 잘 되길 바래야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제 인력과 시간을 손해보는데 A와 B는 금전적인 손해가 있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닌가 싶고요.
    반대로 A와 B는 초기 자본만 대고 나면 나중에는 계속 노동없이 수익이 있는 것인데 A와 B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닌가 싶고... 어렵네요. 정확하고 불만없게 하고 싶거든요.

  • 3. ㄹㅇㅁㅁ
    '11.11.14 8:57 PM (147.4.xxx.40)

    한국법은 정확히 모르지만, 대부분의 동업이 동업자간의 합의가 없을 시에는 이익을 인원수 대로 똑같이 나눠요.

    하지만 동업자간에 합의가 위의 기본 룰과 다른경우도 (자유로운 합의라는 전제하에) 그게 어떤 방식의 이익 분배도 괜찮다고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2:2: 6 이런 분배도 세분이 합의만 하시면 문제가 없는거죠.

    현재 원글님의 경우는 3:3:3으로 합의를 하셨지만, 아직 시작을 안하신거니까 다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보시면 될것 같네요.

    동업은 사전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들면 어떤분이 동업을 그만 두시고 싶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만 두실지 자본금이나 그런것은 어떻게 나눌건지 그런것도 다 합의를 해두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물품구매비 문제도 어떻게 하실지 더 이야기를 더 나눠보시는게 좋을거 같고요. 만약에 a와 b가 물품 구매비를 계속해서 부담한다면, 언제마다, 얼마씩, 또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그 비용 부담이 어떻게 이익분배에 반영될지도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대로 3:3:3으로 갈건지, 아니면 다른 비율로 갈건지요.

    또 좀더 간단하게 초기 투자자금만으로 운영하고 물품구매비를 그 투자자금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금 부족이 염려되신다면, 초기 투자자금을 더 올리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결론은 더 상의를 잘 해보시고, 사전합의를 많이 해두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4. errr
    '11.11.14 9:21 PM (219.240.xxx.216)

    제가 동업으로 일을 하는입장인데 일단 맘이 잘맞아야 하구요 내가 손해본다는 마음아니면
    쌈나기 십상이구요^^ .. 저희는 10년간 동업자겸 친구지간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

    일단 동업자중에 손해본다는 느낌의 사람이 있으면 언젠가 그사람은 빠져나갈거예요.
    그런사람은 손해안보고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본인이 손해봣다고 생각하죠.
    그런성격의 사람있으면 빼고 하시라고 싶구요.
    초반에 조금의 불만이 햇수지날수록 커진답니다.

    글고 저희입장에서라면 이익금 배분은...
    일단 중간에 드는비용은 전부 사업비용이니까 공동운영비에서 지출하고요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자본금없으면 사업못하잖아요? 님도 그거 인식하시고
    그분들도 돈있더라도 아이디어랑 운영해주는 사람의 중요선을 서로 인식하신다음..

    a와b 에게는 일년총수익금에서 금융상품이자만큼 5~10%대의 수익을 보장해줘요.
    c에게는 수익금에서 월인건비조로 월급이 나갑니다. 다른사람보다 내일처럼 일하는사람도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금액을 3:3:3 으로 나누고 1은 예비비로 놔두고,
    누군가 한명만 중도에 빠져나간다고 할경우 예비비는 손대지 못하게 약조를 합니다.
    그럼 중간에 님이 나가면 운영자만 구하면되고, b가 나가면 그사이 님이 월급을 모아서 보증금을 충당하던가
    다른 투자자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투자하라고 하던가 할수있어요.

    셋다 노동력과 자금을 공평히 제공하지 않는다면 돈대는 사람은 자본금이 더 크게 느껴지고
    일하는사람은 노동력이 크다고 생각하고 사이가 벌어지게되는데,
    손해를 볼경우엔 같은비율로 차감을 해서 손해를 보전하심되어요 반년에서 일년정도는 자리잡는 기간일테니..
    왠지 카페하시는것같네요^^ 잘되시길 바랍니다 ~

  • 5. 원글
    '11.11.14 11:00 PM (118.38.xxx.81)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755 대부업체들이 형사고발 됐대요. 1 크라이 2011/12/22 1,546
51754 이제는 저 자신을 좀 더 꾸며보고 싶네요 3 영화같이 2011/12/22 2,022
51753 혹시 지금 청계천 주변에 계신 분 중에서요 1 동구리 2011/12/22 997
51752 박영선의원 당대표 출마한대요 3 클로버 2011/12/22 1,457
51751 우을증인지 향수인지 4 해외거주자 2011/12/22 1,186
51750 아주 작은 사마귀가 났어요.. 1 노화 2011/12/22 1,359
51749 그런데 부산, 경상도는 왜그렇게 의석이 많아요? 2 클로버 2011/12/22 1,472
51748 정봉주의원님 모자란 국민들떄문에 고생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콩고기 2011/12/22 856
51747 우리가 지금 정봉주에게 해줄수있는것 듣보잡 2011/12/22 1,010
51746 연말에 부산 사람 많겠죠? 2 바다 2011/12/22 1,267
51745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오래사는 이유에 이거 1개 더 추가됐네요 .. 7 호박덩쿨 2011/12/22 2,902
51744 버츠비 베이비 비 스킨 크림 2 건성피부 2011/12/22 2,737
51743 남편이 이메일로 다른여자와 2 비움 2011/12/22 2,609
51742 대구 중학생도 자살했네요. 이 기사 보셨어요? 11 ㅠ ㅠ 2011/12/22 3,989
51741 중학생1학년 아들 스마트폰 사줘야할까요? 1 pooh 2011/12/22 1,665
51740 본죽팥죽 원래 아무맛도 안나나요@@ 3 동지 2011/12/22 2,555
51739 크리스마스때는 모하시나요? 1 아몽 2011/12/22 1,062
51738 kt 저렴이 스마트폰 추천요.. 1 자유 2011/12/22 1,364
51737 이상호기자의 손바닥tv 에 정동영 의원 출연하네요 (생방송주소).. 2 ... 2011/12/22 1,281
51736 아둔한 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 구속에 책임감을 가져라. 8 하늘빛 2011/12/22 1,510
51735 나무 단추 ... 온라인에 구매 가능한 곳 ?? 3 바느질 못하.. 2011/12/22 1,246
51734 봉도사님 유죄판결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무려 45%래요 12 야후미디어폴.. 2011/12/22 2,783
51733 펌]정봉주 전의원 유죄판결한 판사'이상훈' 면상및 행적을 까발려.. 6 이런거라도 2011/12/22 2,360
51732 아 진짜 저 너무 철 없나요?? 2 .. 2011/12/22 1,684
51731 창문에 뽁뽁이 붙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 ,,,, 2011/12/22 2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