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가 5.5억~6억인데요 대출이 2.2억이고 전세를 2.8억에 얻었어요
위치가 새로 개통되는역 앞이고해서 집값이 반토막나거나하진 않을것같은데
만일 이집이 대출이자를 못내거나해서 경매에 부쳐진다면 제가(세입자)
이집을잡을수있을까요?
사실그런마음으로 이런집을계약했는데 정확히 어떤방법과 경로를 거쳐서 잡을수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매매가가 5.5억~6억인데요 대출이 2.2억이고 전세를 2.8억에 얻었어요
위치가 새로 개통되는역 앞이고해서 집값이 반토막나거나하진 않을것같은데
만일 이집이 대출이자를 못내거나해서 경매에 부쳐진다면 제가(세입자)
이집을잡을수있을까요?
사실그런마음으로 이런집을계약했는데 정확히 어떤방법과 경로를 거쳐서 잡을수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선순위 대출갚는다면 잡을 수 있을듯해요^^..근데 집 시세가 5억이하로 떨어지면 ..
저 정도면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강제경매에 신청를 은행에서 하면
두달정도 후에 경매일정이 잡히고 아마도 3개월에서 4개월이면 경매시작
요즘은 2번 낙찰은기본 대체로 3번째에 낙찰되는데 그 액수가 거의 2번째 낙찰가에 가깝죠
그러치만 임차인 우선 입찰 신청해두면 아무도 입찰 안하는 걸로 아는데요
감정가가 5억이라고 보면 3800정도에서 낙찰되겠네요
그리고 당연 확정일자가 앞서있겠지요
아니라면 권리분석 잘하셔야 합니다 배당청구하고 그리고 나머지 보증금도 대항력이 있는건지도...
임차인 우선 입찰 제도 없어요.
무조건 입찰가 높은 사람이 낙찰 받습니다.
지하철역 개통되는 목 좋은 아파트를 경매하게 놔 두겠어요? 집주인이?
대출이자 못 낼 정도 되면 급매로 던지면 되는데요....
경매당하면 한 푼도 못 건질테고 급매라도 내 놓아서 몇 천만원이라도 건지려고 하겠죠....
그리고 세입자 우선권 없어요...
경쟁자와 경쟁해서 이겨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