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 [펌] 괴담 총정리 패스 부탁드립니다

패스 조회수 : 1,820
작성일 : 2011-11-14 15:03:42

전에 다른 회원님께서 올린거 다시 올려봅니다

FTA에 대한 정부답변에 대한 해석     공존 | 조회수 : 56 | 추천수 : 0 작성일 : 2011-11-09 12:17:49
1118214
다음 글을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에서 퍼온 글이예요.

FTA 협정문 원문 읽어 가시며 쓰신 글인데 처음의 답변은 이글루스에서 떠도는 말이구요(아래 댓글에 올려주신 글로는

이게 정부 답변이라고 하네요.), 뒤의 답변 부분이 원글 님이 올리신 거예요.

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한-미 FTA는 경제적 식민지/망국적 사대/ 불평등 협정이다. 자유무역의 확대를 넘어 한국의 법과 제도를 변경할 것이다.
1-  진실은 반대입니다. 우리의 경제영토 정복이며 공평한 조건에서 미국과 한판 붙자는 것입니다. 정부도,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모두 자신에 차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우리 기업, 노동자, 농민은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한-미 FTA입니다.

저의 대답) 자동차, 전자기기를 생산하는 일부 대기업은 좋을지 몰라도 제약제품 생산하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과연 자신에 차 있을까는 의문이네요.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 노동자, 농민을 과연 누가 돕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어가 없으니까 무효인가?)? 정부가? 미국같은 경우도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보상해주는 Trade Adjustment Assistant Act가 있지만 실제로 잘 이행되지 않는답니다.


2)  우리 투자자는 미국 법원에 제소할 권리도 없다?
2-  제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의 협정상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이를 미국 법원에서 다투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국제 중재 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대답) 미국 법원에서 미국회사를 제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참 잘도 이기겠네요. 한마디로 미국 로펌들 돈만 벌어주는 일이지요. 국제 중재란 게 arbitration가 별 게 아니고 제 3자를 들어서 판결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고소나 하는 것처럼 호도를 하니 기가 막힙니다...

3)  한국은 한?미 FTA 협정을 국내법 위에, 미국은 한?미 FTA 협정을 미국법 아래에 둔다.
3-  그렇지 않습니다. 협정은 양국에서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그냥 적용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방식으로 미국과 WTO, FTA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미 FTA를 무시하면, 우리 국익보호 위해 정부가 나설 것입니다.

저의 대답) 협정은 양국에 공평하게 적용이 되겠지요. 협/정/문/ 자/체/가 공평하지 않아서 문제지요? 미국에서 투자자 권리보호가 협정문과 같거나 더 나은 경우, 한국 투자자는 미국 투자자보다 더 나은 권리를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측이 FTA보다 미국 국내법이 더 우선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게다가 협정문의 권위가 어느 레벨의 법에 준하느냐는 문제인데 적용방식이 다르다고 거짓말을 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4)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약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4-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제약업체의 카피약은 못사고 외국 업체의 비싼 신약만 사야한다는 걱정은 오해입니다. 실제 미국 사례를 봐도 카피약 판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기껏해야 1~2% 정도입니다. 우리 제약업체 파이팅!

저의 대답) 외국 업체의 신약은 외국 병원의 진출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랍니다. FEZ의 외국 병원에서 외국 업체의 신약을 쓰게 되면 한국의 약값 부담은 당연히 올라가게 된답니다.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카피약 판매 금지가 미국에서 많지 않은 이유는 카피약 시장보다는 신약시장에서 제약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구요.

 이제까지는 한국 정부의 규제로 외국 업체의 신약 가격이 낮게 유지되어 왔지만 이제는 그게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기준은 원래도 그랬지만 new chemical이 하나만 더 추가되면 (심지어 프로세스 하나만 변경해도) 신약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굳이 카피약이라고 팔 필요도 없답니다
 

 

IP : 112.151.xxx.1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맨홀 주의
    '11.11.14 3:30 PM (68.36.xxx.72)

    패스님, 감사합니다.
    원글자(211.196.xxx.189)는 촛불난동꾼이란 글도 올리고 화살표를 비난하던 사람입니다.
    댓글 다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258 보안쪽을 잘못 건드렸는지.. 3 컴관련지식구.. 2012/01/04 786
56257 오피스텔 교대역 또는 강남역 어디가 더 나을까요? 2 고민 2012/01/04 1,644
56256 소개팅후 결혼얘기까지.. 8 bbb 2012/01/04 7,487
56255 도로위의 슈퍼마리오, 진짜 빵터짐 1 파이어즈 2012/01/04 1,130
56254 친구들 초대해서 해준 집밥들 13 요리별로 2012/01/04 4,944
56253 양승태 대법원장, 한미FTA 연구모임 설치 의견 수용 1 기사 2012/01/04 955
56252 어떻게 하면 마음을 내려 놓을 수 있을까요(시댁관련) 며느리 2012/01/04 1,233
56251 진주 목걸이 문의 드려요.. 7 좋은 진주?.. 2012/01/04 2,655
56250 아이유는 보니까 2012/01/04 1,130
56249 초등 3학년 꼭 집에 소장해야할 전집은 어떤건가요? 3 땡글이 2012/01/04 4,512
56248 런던이 아닌 영국소도시에서 친구에게 소포를 보내고 싶어요. 2 .. 2012/01/04 990
56247 하이패스 할증이 뭔가요 5 .. 2012/01/04 2,749
56246 이대에서 머리하려는데.. 헤어박스 vs 세이코우 ... 2012/01/04 1,664
56245 마루모의 규칙 보신 일어 잘하시는 분~~~ 노란 2012/01/04 1,026
56244 전 지금 옷 한두벌 걸어둘 수 있는 예쁜 행어가 필요해요. 7 2012/01/04 1,675
56243 감동 받은 짧은 이야기 2 대박 2012/01/04 1,421
56242 갑자기 오르네요. 주식 2012/01/04 1,132
56241 임신중인데 자주 배가 땡기고 가끔 아랫배가 살살 아픈데.. 4 임신중 2012/01/04 2,160
56240 수사권조정 반발 경찰, 청장 퇴진 놓고 내홍 세우실 2012/01/04 942
56239 임신 8주까지 병원에 안 가도 괜찮을까요? 15 LA이모 2012/01/04 7,027
56238 겨울방학 독후감으로 우리아이 재능교육시키기 1 오잉 2012/01/04 2,002
56237 [환경연합]기부금 영수증 발금을 위해 기부자를 찾습니다!! 아라한 2012/01/04 987
56236 고마워 미안해...김근태님 카툰입니다. 7 모주쟁이 2012/01/04 1,501
56235 타이거 jk 교포출신인가요? 4 ... 2012/01/04 3,882
56234 신년이라서 사주 얘기가 종종 올라오네요~ 사주풀이 2012/01/04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