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 [펌] 괴담 총정리 패스 부탁드립니다

패스 조회수 : 1,937
작성일 : 2011-11-14 15:03:42

전에 다른 회원님께서 올린거 다시 올려봅니다

FTA에 대한 정부답변에 대한 해석     공존 | 조회수 : 56 | 추천수 : 0 작성일 : 2011-11-09 12:17:49
1118214
다음 글을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에서 퍼온 글이예요.

FTA 협정문 원문 읽어 가시며 쓰신 글인데 처음의 답변은 이글루스에서 떠도는 말이구요(아래 댓글에 올려주신 글로는

이게 정부 답변이라고 하네요.), 뒤의 답변 부분이 원글 님이 올리신 거예요.

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한-미 FTA는 경제적 식민지/망국적 사대/ 불평등 협정이다. 자유무역의 확대를 넘어 한국의 법과 제도를 변경할 것이다.
1-  진실은 반대입니다. 우리의 경제영토 정복이며 공평한 조건에서 미국과 한판 붙자는 것입니다. 정부도,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모두 자신에 차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우리 기업, 노동자, 농민은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한-미 FTA입니다.

저의 대답) 자동차, 전자기기를 생산하는 일부 대기업은 좋을지 몰라도 제약제품 생산하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과연 자신에 차 있을까는 의문이네요.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 노동자, 농민을 과연 누가 돕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어가 없으니까 무효인가?)? 정부가? 미국같은 경우도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보상해주는 Trade Adjustment Assistant Act가 있지만 실제로 잘 이행되지 않는답니다.


2)  우리 투자자는 미국 법원에 제소할 권리도 없다?
2-  제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의 협정상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이를 미국 법원에서 다투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국제 중재 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대답) 미국 법원에서 미국회사를 제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참 잘도 이기겠네요. 한마디로 미국 로펌들 돈만 벌어주는 일이지요. 국제 중재란 게 arbitration가 별 게 아니고 제 3자를 들어서 판결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고소나 하는 것처럼 호도를 하니 기가 막힙니다...

3)  한국은 한?미 FTA 협정을 국내법 위에, 미국은 한?미 FTA 협정을 미국법 아래에 둔다.
3-  그렇지 않습니다. 협정은 양국에서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그냥 적용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방식으로 미국과 WTO, FTA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미 FTA를 무시하면, 우리 국익보호 위해 정부가 나설 것입니다.

저의 대답) 협정은 양국에 공평하게 적용이 되겠지요. 협/정/문/ 자/체/가 공평하지 않아서 문제지요? 미국에서 투자자 권리보호가 협정문과 같거나 더 나은 경우, 한국 투자자는 미국 투자자보다 더 나은 권리를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측이 FTA보다 미국 국내법이 더 우선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게다가 협정문의 권위가 어느 레벨의 법에 준하느냐는 문제인데 적용방식이 다르다고 거짓말을 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4)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약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4-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제약업체의 카피약은 못사고 외국 업체의 비싼 신약만 사야한다는 걱정은 오해입니다. 실제 미국 사례를 봐도 카피약 판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기껏해야 1~2% 정도입니다. 우리 제약업체 파이팅!

저의 대답) 외국 업체의 신약은 외국 병원의 진출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랍니다. FEZ의 외국 병원에서 외국 업체의 신약을 쓰게 되면 한국의 약값 부담은 당연히 올라가게 된답니다.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카피약 판매 금지가 미국에서 많지 않은 이유는 카피약 시장보다는 신약시장에서 제약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구요.

 이제까지는 한국 정부의 규제로 외국 업체의 신약 가격이 낮게 유지되어 왔지만 이제는 그게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기준은 원래도 그랬지만 new chemical이 하나만 더 추가되면 (심지어 프로세스 하나만 변경해도) 신약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굳이 카피약이라고 팔 필요도 없답니다
 

 

IP : 112.151.xxx.1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맨홀 주의
    '11.11.14 3:30 PM (68.36.xxx.72)

    패스님, 감사합니다.
    원글자(211.196.xxx.189)는 촛불난동꾼이란 글도 올리고 화살표를 비난하던 사람입니다.
    댓글 다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368 하체비만..수영다니고 싶은데 5 하고파 2012/03/06 2,704
80367 의료기 체험실이란 곳 아시나요TT 6 천하의사기꾼.. 2012/03/06 2,604
80366 급) 벽지 좀 골라주세요 5 벽지 2012/03/06 1,799
80365 근데 저도 결혼할때 혼수 갖고 싸웠는데요 4 2012/03/06 3,005
80364 미 캘리포니아 Rocketdyne에서 아직도 많은 방사능이 유출.. 참맛 2012/03/06 1,246
80363 역삼역 gs타워 부근에 공부할만 한 곳 있을까요? 1 dma 2012/03/06 1,132
80362 요즘 한국영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24 추격자 2012/03/06 3,794
80361 남편들이 좋아하는 반찬 한가지씩만 추천해주세요. 17 반참 2012/03/06 4,998
80360 한달전에 막 품띠를 땃거든요... 4 태권도 2012/03/06 1,263
80359 30대 중후반 분들 헤어스타일 어떻게 하고 다니세요? 7 ........ 2012/03/06 3,886
80358 학급 부회장.... 4 아들 축하해.. 2012/03/06 1,893
80357 학교에서 친구간에 치아를 상하게 한경우 6 못살아ㅜㅜ 2012/03/06 1,687
80356 제빵기에 빵을 만들 때 일인분 분량으로 만들 수 없나요? 7 제방기 살까.. 2012/03/06 1,353
80355 이런 경우 말해주시나요? 11 민트커피 2012/03/06 2,213
80354 인터넷 갈아타고 싶은데 현금사은품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2 자유나라 2012/03/06 1,359
80353 내가 선물한 아기옷,, 다시 되파는 친구.. 29 아이쿠 2012/03/06 7,400
80352 오랜만에 효도좀하려하니ㅜㅜ 9 코스트코할인.. 2012/03/06 1,394
80351 유치원에 첨 보냈는데 아이를 빠뜨리고 차량이 출발했다네요. 15 유치원 2012/03/06 2,672
80350 코스트코에서 4월에 르크루제 마미떼(26센치) 세일하네요~ 5 세일 2012/03/06 3,504
80349 상수동 카페 다방 팬케익...(맛있는 팬케익 레시피 있나요?) 홍대 2012/03/06 1,780
80348 시장 단팥 도너츠... 꽈배기.... 으악!!! 3 엉엉 2012/03/06 3,589
80347 강아지에게 삶은계란 줘도 되나요? 8 이쁜내새끼 2012/03/06 31,232
80346 척추 교정 하고 싶은데 3 2012/03/06 1,712
80345 코스트코 호주산 스테이크용은 어느부위가 맛나나요? 6 코스트코사야.. 2012/03/06 3,594
80344 귀를 너무 파서 가려워요 ㅠㅠ 6 2012/03/06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