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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FTA괴담 총정리

쑥빵아 조회수 : 1,166
작성일 : 2011-11-14 14:56:56
1. 협정의의

F) 한-미 FTA는 경제적 식민지/망국적 사대/ 불평등 협정이다. 자유무역의 확대를 넘어 한국의 법과 제도를 변경할 것이다.

T) 진실은 반대입니다. 우리의 경제영토 정복이며 공평한 조건에서 미국과 한판 붙자는 것입니다. 정부도,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모두 자신에 차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우리 기업, 노동자, 농민은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한-미 FTA입니다.


2. 미 이행법

F) 우리 투자자는 미국 법원에 제소할 권리도 없다?

T) 제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의 협정상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이를 미국 법원에서 다투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국제 중재 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F) 한국은 한·미 FTA 협정을 국내법 위에, 미국은 한·미 FTA 협정을 미국법 아래에 둔다.

T) 그렇지 않습니다. 협정은 양국에서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그냥 적용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방식으로 미국과 WTO, FTA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미 FTA를 무시하면, 우리 국익보호 위해 정부가 나설 것입니다.


F)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제정이 필요한가?

T) 미국 헌법상 FTA 같은 통상조약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행법이 꼭 필요합니다. WTO 협정, NAFTA 등 미국이 체결한 모든 통상협정에도 이행법이 있습니다. 한미 FTA만 문제될 리 없습니다.


F) 미국 이행법에는 한·미 FTA 협정상의 우리 핵심적 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T) 미국 이행법과 행정조치계획에 우리 핵심이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국 이행법은 협정상 미국의 의무를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 정부는 국제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3.래칫 조항

F) 한·미 FTA 발효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공공정책을 정부 마음대로 못쓰고 공공기업 민영화, 의료민영화, 전기 수도 등 모든 분야 민영화로 귀결된다. 한 번 물품 수입하면 못 돌이킨다. 주권침해다. (래칫조항)

T)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나 투자 분야에만 적용되므로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를 포함하여 향후 개방조치로부터 후퇴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자유화 역진방지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협정문에 "미래유보"라는 방식으로 미리 정해두기 때문에, 추후 필요한 경우 개방조치를 후퇴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 ISD

F)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는 국제적 표준도 아니고 우리의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다.

T)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우리의 85개 투자협정이외 전 세계 2,500여개 투자 협정에도 ISD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공공정책은 ISD 대상도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실제로 거대자본의 패소율이 더 높습니다.


5.학교급식

F)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정책 시행이 불가능해진다.

T) 우리 아이들 건강은 우리 농산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한미 FTA에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미국도 하는 학교급식 프로그램, 우리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6.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F)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약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T)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제약업체의 카피약은 못사고 외국 업체의 비싼 신약만 사야한다는 걱정은 오해입니다. 실제 미국 사례를 봐도 카피약 판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기껏해야 1~2% 정도입니다. 우리 제약업체 파이팅!


7.네거티브 서비스 개방

F) 한미 FTA의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개방으로는 정부 규제권한을 확보하지 못한다.

T) 네거티브 방식에서 우리 정부의 규제권한은 확실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회·보건의료, 공기업 민영화, 취약집단 배려, 에너지, 방송, 환경 등 공익성이 높은 분야는 규제가 계속 가능합니다. 도박, 성인산업 등 공공도덕을 해치는 서비스는 다 예외입니다.(제23.1조, 제12장 서한)


8. 재협상금지

F) 독소조항은 어떤 식이건 개정이 안 된다.

T) 협정문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협정문 제24.2조에는 개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소위'독소조항' 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지만, 어떤 조항이건 개정 가능합니다.


9. 금융시장 개방

F) 금융시장 빗장 풀렸다. 자본세력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T) 제한적 개방이며, 필요한 통제는 가능합니다. 긴급시 구원투수인 단기 세이프가드 제도가 가능합니다.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각종 보완조치도 충분히 확보해 놓았습니다(부속서 III). 과장된 주장입니다.


10. 미래 최혜국대우

F) 미래 최혜국대우 규정으로 우리의 동북아 정책 자율성이 현저히 축소되었다.

T) 동북아 정책 자율성 훼손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철도와같은 지금의 동북아 협력정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11. 비위반제소

F) 협정위반이 아닌데도 이익이 침해되면 제소한다. ISD랑 연계되면 무섭다.

T) 국가대 국가간 분쟁에만 적용되어 외국자본은 원용할 수 없습니다. 비위반제소는 일부분야에 한정되며, WTO역사적으로도 극히 드물고(3건), 제소요건 자체가 까다로우며 다 원고측이 패소했습니다.


12. 영리병원

F) 영리병원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T) 영리병원 설립 등 보건의료서비스는 협정의무의 예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필요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영리병원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13. 의료시스템

F)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T) 황당한 주장입니다. 한미 FTA 발효되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공적의료 등에 변화는 없습니다. 모두 협정상 예외입니다. 우리 뜻대로 하면 됩니다.(협정문 제13.1조제3항가목, 부속서 II - 보건 의료서비스)


14. 반서민-반복지

F) 한미 FTA는 반서민-반복지 정책이다.

T)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이야말로 친서민, 친복지 정책입니다. 취약 분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등 복지정책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자동차 부품 수출 중소기업이 한-미 FTA를 지지한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합니다.


15. 지적재산권 보호

F) 지적재산권 보호를 신성시하는 미국 국부의 새로운 창출수단입니다.

T) 우리의 새로운 국부 창출수단입니다. 지재권 보호 강화는 장기적으로 국가 선진화는 물론, 산업기술·한류 등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F)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해 주어 출판업계가 미국에 거액의 추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T) 그 비중은 아주 적습니다. 출판산업이 향후 20년간 지출할 총 저작권료에서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 지출할 저작권료의 비중은 0.7%에 불과합니다. 또, 보다 창의적인 국내 창작물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F) 저작물 무단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심한 것 아닌가?

T) 협정상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도 법원 판결로 사이트 폐쇄는 가능합니다. 소위 삼진아웃제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IP : 211.196.xxx.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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