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엄마의 남편인데'''
판사인데 법인 카드를 부인에게 주나 봐요.
회식자리며 별별 거 다 쓰더라구요.
아래 글을 보니 회사 법인카드 내용이 나오네요.
판사도 법인카드가 있나요?
아는 엄마의 남편인데'''
판사인데 법인 카드를 부인에게 주나 봐요.
회식자리며 별별 거 다 쓰더라구요.
아래 글을 보니 회사 법인카드 내용이 나오네요.
판사도 법인카드가 있나요?
나랏돈이 아니고 개인에게 한달 30만원 정도(?) 개인적으로 회식, 주유 등으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판공비 비슷하게 나온 거구요.
남으면 이월이 안 되어서 연말에 다 비워버려야 하죠.
다시 말하면, 공무원 복지카드랑 비슷한 케이스.....
부인이 대신 써도 불법은 아닌 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