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강용석 의원(42·무소속)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10일 모욕과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강 의원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치게 될 파장,
피고인의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하고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일간지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101037481&code=...
백찬홍 mindgood
[속보] 성희롱 강용석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네요.
이런 악성바이러스가 백신 검증한다고 유난을 떨고 있습니다.
** 부디 좋은 소식을 기대합니다..
상실!!! 꽝꽝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