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에서 퍼온 글이예요.
FTA 협정문 원문 읽어 가시며 쓰신 글인데 처음의 답변은 이글루스에서 떠도는 말이구요(아래 댓글에 올려주신 글로는
이게 정부 답변이라고 하네요.), 뒤의 답변 부분이 원글 님이 올리신 거예요.
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한-미 FTA는 경제적 식민지/망국적 사대/ 불평등 협정이다. 자유무역의 확대를 넘어 한국의 법과 제도를 변경할 것이다.
1- 진실은 반대입니다. 우리의 경제영토 정복이며 공평한 조건에서 미국과 한판 붙자는 것입니다. 정부도,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모두 자신에 차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우리 기업, 노동자, 농민은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한-미 FTA입니다.
저의 대답) 자동차, 전자기기를 생산하는 일부 대기업은 좋을지 몰라도 제약제품 생산하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과연 자신에 차 있을까는 의문이네요.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 노동자, 농민을 과연 누가 돕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어가 없으니까 무효인가?)? 정부가? 미국같은 경우도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보상해주는 Trade Adjustment Assistant Act가 있지만 실제로 잘 이행되지 않는답니다.
2) 우리 투자자는 미국 법원에 제소할 권리도 없다?
2- 제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의 협정상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이를 미국 법원에서 다투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국제 중재 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대답) 미국 법원에서 미국회사를 제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참 잘도 이기겠네요. 한마디로 미국 로펌들 돈만 벌어주는 일이지요. 국제 중재란 게 arbitration가 별 게 아니고 제 3자를 들어서 판결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고소나 하는 것처럼 호도를 하니 기가 막힙니다...
3) 한국은 한•미 FTA 협정을 국내법 위에, 미국은 한•미 FTA 협정을 미국법 아래에 둔다.
3- 그렇지 않습니다. 협정은 양국에서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그냥 적용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방식으로 미국과 WTO, FTA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미 FTA를 무시하면, 우리 국익보호 위해 정부가 나설 것입니다.
저의 대답) 협정은 양국에 공평하게 적용이 되겠지요. 협/정/문/ 자/체/가 공평하지 않아서 문제지요? 미국에서 투자자 권리보호가 협정문과 같거나 더 나은 경우, 한국 투자자는 미국 투자자보다 더 나은 권리를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측이 FTA보다 미국 국내법이 더 우선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게다가 협정문의 권위가 어느 레벨의 법에 준하느냐는 문제인데 적용방식이 다르다고 거짓말을 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4)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약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4-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제약업체의 카피약은 못사고 외국 업체의 비싼 신약만 사야한다는 걱정은 오해입니다. 실제 미국 사례를 봐도 카피약 판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기껏해야 1~2% 정도입니다. 우리 제약업체 파이팅!
저의 대답) 외국 업체의 신약은 외국 병원의 진출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랍니다. FEZ의 외국 병원에서 외국 업체의 신약을 쓰게 되면 한국의 약값 부담은 당연히 올라가게 된답니다.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카피약 판매 금지가 미국에서 많지 않은 이유는 카피약 시장보다는 신약시장에서 제약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구요. 이제까지는 한국 정부의 규제로 외국 업체의 신약 가격이 낮게 유지되어 왔지만 이제는 그게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기준은 원래도 그랬지만 new chemical이 하나만 더 추가되면 (심지어 프로세스 하나만 변경해도) 신약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굳이 카피약이라고 팔 필요도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