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 박시장이 지적한 지방정부도 소송을 당한 사례 밝혀!
튓에 올라온 걸 정리했습니다.
lindainl 약 20분 전
1. 어제 서울시에서 한미 FTA를 체결하면 서울시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는데, 정부에서는 국가만 소송을 당하는 거니 서울시는 상관 말라며 아무 걱정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지방자치 정부가 소송당한 케이스 입니다.
2. The Sun Belt Water Export Case: NAFTA Chapter 11 case (Sun Belt Water Inc. vs. Canada)
3. 미국 캘리포니아주 Santa Barbara 시에 위치한 Sun Belt Water Inc.는 대량의 식수 수입/수출 회사로서 1990년 캐나다회사Snowcap Waters Limited 와 “joint venture”를 설립합니다.
4. British Columbia가 1991년 환경단체과 국민들의 요구로 bulk water(대량의 식수?) 수출을 임시로 금지하자, 1996년 7월 BC는 Snowcap Waters사와 $245,000에 합의(settle)을 했으나
5. Sun Belt Water사와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BC를 상대로 $220 million (한화 2500억 정도)의 캐나다 법정에 소송을 합니다.
6. 그후, 1998년 NAFTA가 체결되고 1999년 캐나다 물을 캘리포니아에 공급하지 못하여 앞으로 입을 손해를 합하여 $10.5 billion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7. 이것은 NAFTA Chapter 11 조항에 위배된다며 Arbitration(중재 재판) 소송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