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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일이 있을떄 도색비를 물어내야 하나요?

.. 조회수 : 1,480
작성일 : 2011-11-09 08:18:40

벌써 몇년 된 이야기지만 예전에 저희 아파트 같은 동에 모 여배우가 살았어요

겉으로 보는건 참 착하게 생기셨는데 안 좋은 일이 있으쎴는데도 드라마 찍으시던 그분이에요

근데 그 때 주차장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어서... 페인트가 떨어지니 주차를 하지 말라고 주변에 전부

종이를 붙여놨었던걸로 기억해요. 주민분들 모두 다 거기는 주차를 안했죠

근데 어느날 그 배우분이 거기에 주차를 하셔놓고는... 다음날 차가 페인트로 엉망이 되었으니

전체 도색비를 물어내라고 경비실에다 얘기했어요. 경고문을 붙여놨었기에 당연히 주차 안하는줄 알았고

그러니 아파트측에서도 처음에는 도색비를 물어내줄 수 없다고 했죠 그 당시 되게 비싼 외제차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전체도색비를 받아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대부분이 주차한 사람 과실이니까 당연히 안 물어줘도 된다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당시에 같이 얘기 나눈 경비아저씨도 안 줘야 하는데 성격에 못이겨 줄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주차하는 곳에 벽보를 다 붙여놨는데도 주차했다면 그건 솔직히 안 줘도 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한참 된일 또 꺼내는거 그렇지만 어제 남편이랑 우연히 이 이야기가 나와서요

저희 남편은 직접 말로 통보하지도 않았고 글은 미처 안 읽었을수도 있으니 물어줘야 한다고 하던데요

 

IP : 222.97.xxx.17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9 8:24 AM (222.101.xxx.249)

    남편이 도장 하도급업자입니다.
    저 돈 다 하도급업자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에요.정말 빡신데.ㅋㅋ
    데모도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잔업무하는 조수가 주차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있으면 비닐을 잘 덮고 하던가 조치를 취하는 게 맞아요.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포로 주차하는 분들때문에 가끔 손해를 보기도 하지요.바람이 불면 페인트가 흩날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혹시 아파트 외부도장공사할때는 주차 조심해서 하세요.어떤 탈렌트인지 참.그 업자는 완전 심하게 손해봤겠어요.ㅠㅠ

  • 2. @@
    '11.11.9 8:52 AM (1.238.xxx.199)

    ㅂㅇㅅ 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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