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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체결되면 인터넷사이트 폐쇄도 가능하다고 해요.

이건 몰랐네 조회수 : 2,096
작성일 : 2011-11-08 13:05:38
 [한미 FTA]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말하는 ‘17가지 독소 조항’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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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다 퍼오고 싶은데 저작권 지켜드려야 하니까 몇가지만 옮길게요.

쉽고 중요한 사항들이니까 링크로 가셔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누굴 위해서 하는 FTA인지 점점 뚜렷하게 보이네요. CCC



한미 FTA 협정문 구석구석에는 악마가 숨어 있다. 한마디로 독소조항의 교과서이자 보고라 할만하다. 그 중 주요한 것들을 추려 살펴보기로 한다.

1) 협정문 서문을 보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상한 조문이 하나있다. 내용인즉, 한국투자가가 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다. 미국 통상법의 관련 조항 (미통상법 2102조(b)(3)항)을 고스란히 옮겨 놓았다. 우리 국내법이 될 협정문에 미국법을 그대로 심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미국투자자는 한국에서 한국투자자보다 더 큰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 물론이다. 과연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2) 협정문에 따르면 향후 지금처럼 배기량에 기준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다. 명백한 조세주권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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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미 FTA에 의해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에서 처음이다. 물론 미국은 아니다. 한국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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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미 FTA 협정문에는 개성이란 말이 없다. 개성공단은 협상당시 우리 측이 ‘전략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고 했던 문제다. 하지만 온갖 단서조항을 줄줄이 달아 놓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는 거의 제구실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게다가 미 의회에 제출된 이행법안의 시행령에 따르면 개성산 제품은 사실상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 수출될 수 없다.

15) 한국정부는 부속서II (미래유보)에 속한 특정부문에 대한 미래 규제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대한 투자와 관련되었을 경우, 한국정부의 조치는 오직 ‘공공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입증책임 또한 우리가 져야 한다. 환경, 공중보건, 안전등의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황당한 불평등조항이다.

16) 미래의 최혜국대우 조항 곧 앞으로 우리가 체결한 FTA에 한미 FTA보다 더 유리한 조항이 있을 시, 미국도 자동적으로 이 혜택을 누린다는 조항이다.

17)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부속서II에 따르면, 인천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 등에 영리병원이 들어 설 때, 한국정부는 이를 되돌릴 수 없다.

이렇듯 한미 FTA는 독소, 불평등, 문제조항의 교과서다. 

 

     이해영 한신대·국제정치
독일 마르부르크필립대에서 박사를 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이다. 저서로 『낯선 식민지, 한미 FTA』,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등이 있다.

 

IP : 116.127.xxx.18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8 1:08 PM (211.108.xxx.6)

    참 꼼꼼하게 매국노들 원하는 건 다 숨겨놓은 듯

  • 2. 쓰ㅂ....
    '11.11.8 1:09 PM (112.151.xxx.112)

    이런건 날치기 하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잊으면 절대 안되요ㅠㅠ

  • 3. 새날
    '11.11.8 1:58 PM (175.211.xxx.53)

    헐~~정말 숨통을 조이겠다는 거네요..
    쳐죽일..

  • ..
    '11.11.8 2:33 PM (1.225.xxx.96)

    쳐죽일..!! 에 격하게 공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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