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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자격증 없는 일반인이 병원 낼수 있는건지요

.... 조회수 : 6,553
작성일 : 2011-11-08 09:43:51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이 건물주인데

 

자기가 병원을 내는데 월급의사 두고 낸답니다.

 

그게 가능한건지요

 

불법아닌가요?

 

이런건 어디다 물어보고 얘기할수 있는건가요?

IP : 122.34.xxx.141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likemint
    '11.11.8 9:44 AM (211.114.xxx.113)

    저도 그게 궁금하던데, 누구 알려주실분없나요?

  • 2. 비누인
    '11.11.8 9:45 AM (61.97.xxx.223)

    네 가능합니다...요즘은 전주가 의사 고용해서 병원하는데 많아요...영업력있고 돈있는 사무장같은 사람들이죠..

  • 3. ...
    '11.11.8 9:46 AM (180.64.xxx.147)

    의사 고용해서 병원 내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중소병원 보면 돈 많은 사람이 이사장하고 의사 고용해서 하기도 하는데
    약국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 4. ..
    '11.11.8 9:46 AM (1.225.xxx.43)

    비누인님 말씀이 옳습니다.

  • 5. 사무장병원
    '11.11.8 9:50 AM (180.69.xxx.246)

    이라고 검색하심 보도자료들 나옵니다

  • 6. 음.
    '11.11.8 9:55 AM (122.38.xxx.187)

    현재로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으로 추진중인걸로 알고 있어요. 자본이 있으면 의사, 변호사, 약사 등등 고용해서 운영할수 있는 걸루요.

  • 7. 불법
    '11.11.8 9:58 AM (121.176.xxx.230)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인을 만들어 이사장이 되면 자본가가 병원을 운영할 수 있구요, 건물주가 병원 꾸며놓고 월급의사를 고용해서 (원장은 월급의사로 되어 있음) 의원을 운영하면 의료법 위반이고 고용된 월급의사도 면허정지 되거나 그럴겁니다. 보건소에서 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의사가 다른 의사 고용해서 다른의사를 원장으로 의원을 차리는 건 가능합니다.

  • 8. ...
    '11.11.8 10:07 AM (121.137.xxx.104)

    불법이에요.
    자기가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서류상으로는 의사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는거죠. 의사를 전면에 내세워서요.

  • 불법
    '11.11.8 10:10 AM (121.176.xxx.230)

    법인 만들어 하면 괜찮구요, 사무장이 월급의사를 원장으로 내세우는 의원이 문제라 보건소에서도 발굴하느라 애써요.

  • ...
    '11.11.8 10:29 AM (121.137.xxx.104)

    좀 알아서 덧글 단 거에요. 댓글이 너무 전투적이셔서 당황스럽네요~
    법인을 정당하게 만들면 되지만 영리법인은 안되고 비영리법인이어야 해요. 그 병원에서 아무리 수익을 내도 본인이 가져가선 안되는거죠. 그리고 비영리법인을 개인이 만든다는게 현실적으로 아주아주 까다롭구요.
    원글님 질문처럼 건물주가 병원을 한다는건 그 고용된 월급의사를 전면에 내세워서 의사가 병원을 낸것처럼 꾸며서 개원허가를 받는거에요.

  • 9. 돼요.
    '11.11.8 10:07 AM (119.197.xxx.71)

    제 친구 아버지가 산부인과 크게 하세요. 사무장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원장이죠.

  • 불법
    '11.11.8 10:08 AM (121.176.xxx.230)

    친구 아버지가 하시는 일 불법이에요. 이거 보고 신고 들어갈 수도 있을 듯.

  • 10. 불법입니다.
    '11.11.8 10:07 AM (220.121.xxx.13)

    확실하다면 보건소 신고 하시면 됩니다.

  • 11. 원글맘
    '11.11.8 10:14 AM (122.34.xxx.141)

    월급의사로 원장이 되어 있으면 보건소에 못잡는다는데

    그게 맞는지요....

  • 12. 신고 포상금 있어요.
    '11.11.8 10:14 AM (121.88.xxx.241)

    불법입니다.

    법인을 만들면 가능하나 현재로는 의료민영화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라
    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회기관 단체에서 만든 법인 (비영리법인)이 아닌 이상
    모조리 불법입니다.

    그 친구 아버지가 산부인과 크게 하신다는 분 불법인듯해요
    신고하세요.
    신고 포상금도 준답니다.

    영리적 의도로 법인을 개설하여 일반인이 의료기관 개설하는 것
    국민 건강에 해가 가므로 포상금도 받고, 국민건강에도 이바지 합시다.

  • 13. 신고 포상금 있어요.
    '11.11.8 10:16 AM (121.88.xxx.241)

    법인이면 무조건 괜찮다는 분들
    의료 민영화나
    영리법인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으신 거 같아요

  • 14. 월급의사
    '11.11.8 10:18 AM (121.88.xxx.241)

    월급의사가 원장이 되어 있어도
    병원 개설시 비용댄 것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개설과정에 자금추적을 하여
    그 근거로 판단합니다)
    잡히면 의사는 면허취소
    개설자는 벌금과 징역형일겁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이런문제로 자살하신 의사, 개설자들 많습니다.

  • 원글맘
    '11.11.8 10:21 AM (122.34.xxx.141)

    보건소에는 월급의가 원장으로 있게 하면 잡을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럴때는 어디다 신고할수 있는지요...

  • 원글님?
    '11.11.8 10:30 AM (121.176.xxx.230)

    보건소에 정말 물어보셨어요? 보건소에 민원 게시판에 올리시고 그리 답하면 캡쳐해서 보건복지부에 민원 올리세요. 직무 유기입니다.

  • 15. 월급의사
    '11.11.8 10:20 AM (121.88.xxx.241)

    법인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비영리법인이어야 하고
    그 개설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거의 대부분 의료법인 형태로 설립은 허가가 잘 나지 않고요
    대부분은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 16. 의료법인
    '11.11.8 10:20 AM (121.176.xxx.230)

    법인이라고 해서 돈 벌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의료법인이라 비영리 법인이에요. 법인 설립자들이 그 법인에 취직해서 월급받는 식으로 소소하게(?) 돈 받는 것 말고는 큰 돈이되거나 할 수는 없죠. 병원을 계속 키울수는 있겠지만요.

  • 17. 사무장병원
    '11.11.8 10:23 AM (121.176.xxx.230)

    의료법인 설립없이 비의료인이 의원을 내서 월급의사를 고용하고 월급의사가 원장이 되는 곳이, 페이가 좋아서, 월급의사 입장에서도 high risk, high return 인셈이지요. 그 risk 가 너무 큰데도, 개업자금을 빨리 만들려거나, 여러 사정으로 빚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유혹에 넘어가는 월급의사분들이 계시는거죠.

    의사면허시험에 의료법이 있구요 의료법에 다 나와있고, 시험도 보는 내용이에요. 의료법에서 과락하면 의사 면허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다 압니다.

  • 18. 보건소가 직무유기
    '11.11.8 10:24 AM (121.88.xxx.241)

    그 보건소가 직무유기네요..
    그 보건소가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 윗선에 신고하세요
    청와대, 국세청, 보건복지부 이런데다..

    원래 보건소가 잡아야 하는 것인데
    나라가 썩었다 싶네요.

  • 아마도
    '11.11.8 10:28 AM (121.176.xxx.230)

    아마도 그 아는분이 못 잡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거겠구요, 여러 방법으로 추적함 다 들통나요.

    신고 하면 보건소에서 그리 못 나옵니다. 보건소 주요 업무인데요. 실적없어서 난리인걸요.

  • 원글맘
    '11.11.8 10:29 AM (122.34.xxx.141)

    행정공무원은 그런 권한이 없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라네요.

  • 아마도
    '11.11.8 10:36 AM (121.176.xxx.230)

    허걱 그런 공무원 첨 봤네요. 미친것 아니에요? 개설 신고를 할때 의사면허를 빌려 의사가 신고하지, 의사면허도 안 보고 보건소에서 개설신고 받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개설은 의사가 하는 거죠. 원 황당한 보건소가..

    어디 보건소가 그렇게 한대요? 담당자도 알고 계셔요?

  • 원글맘
    '11.11.8 10:42 AM (122.34.xxx.141)

    담당자 이름은 모르구요...
    직통전화번호만 압니다.

    확 공개해버릴까보다.

  • 19. ...
    '11.11.8 10:28 AM (121.169.xxx.129) - 삭제된댓글

    법인이면 병원 차릴 수 있고 약국 차릴 수 있게되면 대기업에서 동네 병원, 약국까지 다 차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동네 병의원, 다 죽고 개업의들은 삼성, SK의 월급쟁이 의사로 들어가야 하는 사태가 와요.

    사무장이 병원 차리는 것도 불법 맞구요, 당연히 서류상에는 의사가 병원장으로 되어있겠죠. 둘 사이에 이면계약이 있는거죠.
    그리고 사무장이 나쁜맘 먹고 부도내고 날라버리면 서류상 원장인 월급의가 책임져야해요.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는거고...
    하여튼 불법일 뿐 아니라 참 위험한 일인데, 그런 병원이 공공연하게 있나보네요......

  • 그죠
    '11.11.8 10:34 AM (121.176.xxx.230)

    사무장이 나쁜 맘 먹지 않아도 의료보험 환수, 추징 그런일 생기면 모두 개설자인 월급의가 처리해야 해요. 결국 월급의 명의니까요. 그게 받은 월급보다 토해낸 돈이 더 많은 경우도 있죠. 위험한 일인데.

  • 20. lila
    '11.11.8 10:37 AM (203.248.xxx.65)

    그 보건소가 직무유기네요..2222222222222222222222
    경찰서에 신고하라니 그 담당자 알아뒀다가 같이 민원넣으세요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사무장 병원이 적발되어도
    거의 모든 책임은 의사가지고, 사무장은 약간의 금전적 배상만 하면 그 뿐이니
    해 볼 만한 장사겠지요

  • 21.
    '11.11.8 11:13 AM (180.65.xxx.157)

    오늘 아침에 뉴스나왔던데..그게 이런거였나보아요
    사무장병원이 보험 사기를 엄청한다고..
    집중 단속기간이라더니..그 공무원이 먼가 구리네여..
    이런 것때문에 의료보험비가 해마다 상승되고있는건데..
    잡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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