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님이 걸어주신.. 벡텔사 사건을 보니..
생각나는게 있네요..
얼마전 이사를 했는데 무조건 유선을 달아야 티비가 나오는 단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전 공중파만 보겠다 유선 값 따로 낼 수 없다.. 이러니 선을 막아서 아예 공중파도 나오질 않게 만들어놨더군요.
전 수신료 2500원 내는 것도 아까운데 거기다 유선값 5000원을 또 내서 필요없는 케이블방송을 봐야하는 입장이 되었구요.
이게 소송으로 간 적이 있죠. 유선사업자가 저처럼 공중파보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권을 침해했다고..
근데 재판에서 유선사업자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유선을 보던지 아예 티비를 보지 말던지.. 공중파 수신료로 공주파만 볼 수 있는 제3의 선택자체를 막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합법이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빗물은 불융통물입니다.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물인거죠.
그럼에도 정부나 국가가 단속을 합니다. 융통물로 보는 거죠.
이제 공기, 물... 등도 사고 파는 대상이...되는 걸까요?
공공물은 사라지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