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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복비는 누가 내나요?그리고 월세 계산이요~

세입자 조회수 : 3,946
작성일 : 2011-11-07 16:30:32

올해 4월 14일이 전세만기였어요

세입자가 분양받은 곳이 있어서 2달만 더 살게 해 달라고 해서

재계약은 하지 않고, 월세 30만원으로 2달만 더 사시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내년 3월까지 살면 안되냐고 하십니다.

 

이때 3월에 나가게 되면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그리고 월세는 4월 14일 이후부터 계산되어서

매달 15일에 넣어야 하는거 맞죠?

 

재계약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일에 만나서 얘기했다고 말일에 돈을 넣는답니다

그게 아니라 전세 만기이후로 월세로 전환되는거니까.. 14일 맞죠?

IP : 14.35.xxx.6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경우는
    '11.11.7 4:49 PM (175.195.xxx.53)

    원글님 세입자와 비슷했는데요. 반반씩 부담했어요. 원래 계약기간보다 10개월정도 제가 더 살았는데 주인이 당연히 반반 부담해야한다고 해서요 ㅠㅠ

    살짝 억울하긴했어요. 4년 전세기간 끝나고 주인이 원하면 조금 더 있어도 된다길래 귀찮아서 10개월 더 살았는데 나중엔 제게 떠넘기는거 같았어요.

    어차피 주인입장에선 전세기간 끝나면 주인이 복비 내야했던거같았는뎅

  • 2. 재계약
    '11.11.7 5:37 PM (112.153.xxx.240)

    재계약 따로 작성한거 아니면 집주인이 복비 내야되요.

  • 3. ..
    '11.11.7 7:08 PM (180.66.xxx.16)

    만기후 재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도중에 나가는 세입자가 복비내는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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