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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소득세 계산 방법

전주하자 조회수 : 6,587
작성일 : 2011-11-07 15:45:23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쉴까 하는데,,,젤루 맘에 걸리는 것이 금전적인 부분이네요.

맞벌이고,,직장 15년차 정도 됩니다.

 

그나마 퇴직금이 있으니,,,한동안은 위로 받을 수 있을 듯 한데,

세금 계산하는 법을 알아야, 정확한 퇴직 실수령을 미리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달 월급에도 소득세로 꽤 떼고 들어오잖아요.

도대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세율 , 퇴직금 소득세에 대해 아시면 답신 부탁드려요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그래도 일반 월급에 대한 세율 보다는 낮지 않나요? )

 

IP : 193.183.xxx.1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7 3:48 PM (211.244.xxx.39)

    퇴직소득세 계산법 조회해보세요

    퇴직금이랑 근무년수 입력하면 자동계산되서 알려줍니당.

  • 2. 미르
    '11.11.7 3:59 PM (121.162.xxx.111)

    근무년수 : 3년 9개월
    퇴직금 : 9,637,800


    퇴직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 합니다.(소득세법 148조)


    1. 퇴직금 - 비과세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9.637.800 - 0 = 9.637.800

    2.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9.637.800 - 5.537.010 = 4.100.790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금액 X 45%) + (30만원 X 근속연수 )

    = ( 9.637.800 X 45%) +(30만원 X 4년) = 4.337.010 + 1.200.000 = 5.537.010원

    3. (퇴직소득과세표준 /근속연수) X 세율 X 근속연수 = 퇴직소득산출세액

    (4.100.790 /4년) X 6% X 4년 = 1.025.197 X 6% X 4= 246.047원

    지방소득세 10%= 24,600

    4.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 246,040+24,00=270,040

    5. 실수령액 : 9,36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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