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금의 소득세 계산 방법

전주하자 조회수 : 6,823
작성일 : 2011-11-07 15:45:23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쉴까 하는데,,,젤루 맘에 걸리는 것이 금전적인 부분이네요.

맞벌이고,,직장 15년차 정도 됩니다.

 

그나마 퇴직금이 있으니,,,한동안은 위로 받을 수 있을 듯 한데,

세금 계산하는 법을 알아야, 정확한 퇴직 실수령을 미리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달 월급에도 소득세로 꽤 떼고 들어오잖아요.

도대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세율 , 퇴직금 소득세에 대해 아시면 답신 부탁드려요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그래도 일반 월급에 대한 세율 보다는 낮지 않나요? )

 

IP : 193.183.xxx.1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7 3:48 PM (211.244.xxx.39)

    퇴직소득세 계산법 조회해보세요

    퇴직금이랑 근무년수 입력하면 자동계산되서 알려줍니당.

  • 2. 미르
    '11.11.7 3:59 PM (121.162.xxx.111)

    근무년수 : 3년 9개월
    퇴직금 : 9,637,800


    퇴직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 합니다.(소득세법 148조)


    1. 퇴직금 - 비과세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9.637.800 - 0 = 9.637.800

    2.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9.637.800 - 5.537.010 = 4.100.790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금액 X 45%) + (30만원 X 근속연수 )

    = ( 9.637.800 X 45%) +(30만원 X 4년) = 4.337.010 + 1.200.000 = 5.537.010원

    3. (퇴직소득과세표준 /근속연수) X 세율 X 근속연수 = 퇴직소득산출세액

    (4.100.790 /4년) X 6% X 4년 = 1.025.197 X 6% X 4= 246.047원

    지방소득세 10%= 24,600

    4.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 246,040+24,00=270,040

    5. 실수령액 : 9,367,160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106 양천구 신정동쪽 여의사 산부인과 아세요? 4 친절한 의사.. 2012/03/21 3,925
87105 원래머리숱적고가는머리카락도 2 모발이식가능.. 2012/03/21 2,845
87104 아는분이 빨간펜하시는데..자꾸 3 이리 2012/03/21 2,705
87103 아직도 국내쪽이 더 저는 2012/03/21 1,371
87102 네스프레소 픽시 18만원에 구입하기 6 2012/03/21 3,176
87101 표고버섯 말리는중인데요~ 6 롤롤 2012/03/21 1,903
87100 초등 딸 아이 둘인데 방배 잠원중 어디가 좋을까요? 1 방배 잠원 2012/03/21 1,763
87099 어제 베스트 글인데요 피부 관련 1 arie 2012/03/21 1,877
87098 저 이 돈 받아도 될까요 ? 5 고마움 2012/03/21 2,089
87097 아래 '오일풀링'(기름가글) 부작용에 관한 자료도 함께 보세요 .. 2 dd 2012/03/21 11,769
87096 정봉주 " 이런정치라면 더 이상 않겠다" 5 .. 2012/03/21 2,562
87095 안면지루성피부염 같은거 생기신분 있나요? 5 괴로워요 2012/03/21 2,530
87094 지구에서 57년간 인간의 발길이 닿지않은 최대의 온대 원시림 5 사월의눈동자.. 2012/03/21 2,965
87093 박근혜 "과거부정 세력에 국민 삶 못맡겨" 2 참맛 2012/03/21 1,391
87092 복희누나에서 금주가 귀여워요 4 꿈의 대화 2012/03/21 2,536
87091 사라 제시카 파커가 외국에선 먹히는 얼굴인가요? 54 ㅇㅇ 2012/03/21 22,274
87090 정진후 ‘성폭행 사건 무마’ 논란의 진실 샬랄라 2012/03/21 1,298
87089 KBS, 민간인 불법사찰 보다 "가카 외교활동 띄우기&.. yjsdm 2012/03/21 1,159
87088 가족카드는 어떻게 발급되는건가요? 1 궁금 2012/03/21 2,064
87087 카톡으로 mp3파일은 못보내나요? 2012/03/21 3,657
87086 통합진보당 대변인 논평...이거 완전 미친거 아닌가요?? 20 후유... 2012/03/21 2,894
87085 82진짜 너무 해요.ㅎㅎ 아놔 2012/03/21 1,915
87084 집안에 화분이 하나도 없는 집도 있을까요? 27 즐거운 날 2012/03/21 10,383
87083 3식구인데요 밥솥을 10인용으로 사면 클까요? 7 전기밥솥 2012/03/21 2,426
87082 애가 친구 재력 비교한다고 생각하니 고등학교때 생각이 3 멜로우 2012/03/21 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