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관련일 하시는 분 계시나요?

초롱할매 조회수 : 1,467
작성일 : 2011-11-07 12:46:11
타지방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라 집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전세)

때마침 본 집이 넓고 가격도 5천 으로 싼 편이라 맘에 드는데

근저당 때문에 맘에 걸리네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는데 제가 잘 볼줄을 몰라서요.

질문 올립니다.

제가 가본 집은 4층짜리 시내에 있는 상가 건물 이구요.

1층은 제과점, 2층은 까페, 3~4층은 일반가정집입니다.

근데 등기부등본 상으로 4층은 없고 3층은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있어요. 4층은 없구요.

건령은 20년 입니다.

(3층은 방3개,화장실 2개, 부엌, 거실, 심야전기 보일러-평수는 35평정도입니다.

 4층은 방1칸에 거실겸 부엌, 화장실, 기름보일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본건 3층이구요)

건물주는 2층에서 까페를 운영하고 있구요.

본인 말로는 건물을 3년 전쯤에 5억3천정도로 경매 받았는데 지금 근저당은 2억 5천정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2009년 4월 임의 경매로 매각

같은 날 설정계약이 되어있는데 채권최고액이 3억5천 입니다.

근저당권자는 대구은행이구요. 공동담보로 같은 주소지의 토지 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1층 제과점이 2009년 9월에 설정계약 이 되어있습니다.

전세 6천 에 건물중 점포 전부를 전세권 설정을 해놨는데

설정만기가 2011년 8월 말일 까지라 지난 상태입니다.

그 지역 부동산에 의뢰를 하니 지금 그 제과점도 임대나 매매로 나와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계약 만료인지..아님 건물주의 채무상태가 위험해서인지는 알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집주인이 말한 근저당 금액과 등기상 근저당 금액이 1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5억 이상의 건물에는 3억5천이라는 근저당금액이 많은 건가요 ?

제과점이 전세권 설정이 만료된 상태일 경우 저희가 입주하여 전세권 설정을 해두면

혹시 건물이 다시 경매로 넘어가도 저희가 은행 다음 2순위가 되어 안전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상가 건물이라 3층이 주택 용도가 아니라 사무실 용도인데 등기상 기재된 평수가 실제 평수보다 작은거 같아요.

건물주가 임의변경을 한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IP : 1.246.xxx.13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7 12:53 PM (222.101.xxx.249)

    들어가지 마세요 당연히 님 보증금 5000까지 치면 5억짜리 건물에 벌써 4억이죠?
    거기다 다른 보증금은요? 싼 건 다 싼 이유가 있는 거지요..^^

  • 2. 근저당
    '11.11.7 2:01 PM (1.246.xxx.139)

    그렇군요..저는 제과점이 나가게 되면 저희가좀 유리해지지 않을까 해서 혹시나 했거든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보통 근저당은 건물 금액의 얼마 이상이 되면 안되는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106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 시력 난시 -7 근시 -6 정도인데..... 2 시력 2011/12/28 1,726
52105 고1이 여친이랑 백일한다는데 7 공영 2011/12/28 1,707
52104 12층 이사 왔어요” 아파트 녹인 일곱 살 꼬마 쪽지-이거 보셨.. 7 .. 2011/12/28 7,165
52103 솔트레이크시티 사시는 분들이나 아이 영어때문에 미국행하신분들 계.. 5 제이 2011/12/28 1,763
52102 궁금해서-왜 락가수는 머리를 기르나요? 14 82는 해결.. 2011/12/28 3,752
52101 초, 중, 고 중 학군이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요? 1 궁금 2011/12/28 869
52100 어디서 저렴할까요?그리고 동반석 같은거 어디가면 함께 할수 잇나.. ktx표 2011/12/28 295
52099 저 금니 견적 비싸게 받은 걸까요? 1 hey 2011/12/28 1,056
52098 재물의 신 사랑의 신 이어서 2011/12/28 440
52097 민주통합당 모바일 투표할랬더니 KT 때문에!!! 따블 2011/12/28 627
52096 구혼활동 12 결혼하고 싶.. 2011/12/28 2,256
52095 작아진 아이옷 기부할 곳 있을까요? 6 2012 2011/12/28 1,841
52094 이케아가 드디어 한국에 들어오네요.. 51 광명찾을듯 2011/12/28 13,317
52093 너희들 학원비 때문에 알바라도 뛰어야 겠다..했더니 반응이 6 에혀 2011/12/28 3,125
52092 쫄지마 프로젝트 6 쫄지마 2011/12/27 1,171
52091 문과생, 정시 원서 3 고3맘 2011/12/27 1,183
52090 "과도하게" 내린 앞머리 동안?? 46 ... 2011/12/27 11,872
52089 홈베이킹 하시는분.. 4 초보엄마 2011/12/27 1,466
52088 크리스마스도 지나가고, 이제는 새해네요 skplay.. 2011/12/27 320
52087 처음 느낌 그대로 너무 좋네요. 1 .. 2011/12/27 937
52086 나꼼수 특별호외 들을수 있는곳 6 밝은태양 2011/12/27 1,358
52085 사춘기의 끝은 어디인가요? 4 정녕 2011/12/27 2,022
52084 그들의 나꼼수에 대한 오판 9 콩고기 2011/12/27 2,304
52083 예술의 전당 근처에 사시는 분, 살기 어떤가요? 6 dg 2011/12/27 2,407
52082 오늘 꼼수호외 올라온거..52분짜리 맞나요? 7 고추잡채 2011/12/27 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