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관련일 하시는 분 계시나요?

초롱할매 조회수 : 1,324
작성일 : 2011-11-07 12:46:11
타지방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라 집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전세)

때마침 본 집이 넓고 가격도 5천 으로 싼 편이라 맘에 드는데

근저당 때문에 맘에 걸리네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는데 제가 잘 볼줄을 몰라서요.

질문 올립니다.

제가 가본 집은 4층짜리 시내에 있는 상가 건물 이구요.

1층은 제과점, 2층은 까페, 3~4층은 일반가정집입니다.

근데 등기부등본 상으로 4층은 없고 3층은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있어요. 4층은 없구요.

건령은 20년 입니다.

(3층은 방3개,화장실 2개, 부엌, 거실, 심야전기 보일러-평수는 35평정도입니다.

 4층은 방1칸에 거실겸 부엌, 화장실, 기름보일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본건 3층이구요)

건물주는 2층에서 까페를 운영하고 있구요.

본인 말로는 건물을 3년 전쯤에 5억3천정도로 경매 받았는데 지금 근저당은 2억 5천정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2009년 4월 임의 경매로 매각

같은 날 설정계약이 되어있는데 채권최고액이 3억5천 입니다.

근저당권자는 대구은행이구요. 공동담보로 같은 주소지의 토지 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1층 제과점이 2009년 9월에 설정계약 이 되어있습니다.

전세 6천 에 건물중 점포 전부를 전세권 설정을 해놨는데

설정만기가 2011년 8월 말일 까지라 지난 상태입니다.

그 지역 부동산에 의뢰를 하니 지금 그 제과점도 임대나 매매로 나와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계약 만료인지..아님 건물주의 채무상태가 위험해서인지는 알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집주인이 말한 근저당 금액과 등기상 근저당 금액이 1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5억 이상의 건물에는 3억5천이라는 근저당금액이 많은 건가요 ?

제과점이 전세권 설정이 만료된 상태일 경우 저희가 입주하여 전세권 설정을 해두면

혹시 건물이 다시 경매로 넘어가도 저희가 은행 다음 2순위가 되어 안전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상가 건물이라 3층이 주택 용도가 아니라 사무실 용도인데 등기상 기재된 평수가 실제 평수보다 작은거 같아요.

건물주가 임의변경을 한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IP : 1.246.xxx.13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7 12:53 PM (222.101.xxx.249)

    들어가지 마세요 당연히 님 보증금 5000까지 치면 5억짜리 건물에 벌써 4억이죠?
    거기다 다른 보증금은요? 싼 건 다 싼 이유가 있는 거지요..^^

  • 2. 근저당
    '11.11.7 2:01 PM (1.246.xxx.139)

    그렇군요..저는 제과점이 나가게 되면 저희가좀 유리해지지 않을까 해서 혹시나 했거든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보통 근저당은 건물 금액의 얼마 이상이 되면 안되는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331 지금 집회가려는데 명동으로 가야해요?아님 시청으로? 6 ... 2011/11/24 1,199
40330 2G 서비스 제멋대로 중단하고, 언론은 감싸고..레알, GR.... 1 아마미마인 2011/11/24 926
40329 파닉스를 꼭 해야 하나요? 5 겨울 2011/11/24 2,608
40328 대한민국의 의미 쑥빵아 2011/11/24 557
40327 바탕화면에 깔았어요. 흰수염고래 2011/11/24 731
40326 글 후기)세번 째 받은 암 선고! 그 이후.. 10 넘치는 감사.. 2011/11/24 2,742
40325 현대홈쇼핑 엘라호야 1 ........ 2011/11/24 1,646
40324 언니들~ 원래 아이들이 김좋아하나요? 4 2011/11/24 1,516
40323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려고하네요 8 82언니들 2011/11/24 2,948
40322 외고 입학전형에서... 7 외고 2011/11/24 1,977
40321 국 리스트(먹는 국이요~~) 17 정보 공유해.. 2011/11/24 2,783
40320 싫은소리 하는방법 ㅇㅅㅇ 2011/11/24 870
40319 명동에 물대포 등장. 이정희 의원 선두에서 물대포에 맞서고 있어.. 15 역시 2011/11/24 5,748
40318 사라지지 말아요 당신! 1 쌍용자동차 .. 2011/11/24 735
40317 419,518,6월항쟁이 교과서에서 삭제된답니다.반대서명 부탁드.. 11 분통 터지는.. 2011/11/24 869
40316 정청래 의원님.. 지못미!!ㅎㅎㅎㅎ 7 ㅎㅎㅎ 2011/11/24 1,959
40315 명동 롯데앞 분위기 사뭇다르군요.. 3 .. 2011/11/24 2,387
40314 시위참석 못해서요..이런 거라도 하려고 하는데요. 2 괜찮아요? 2011/11/24 965
40313 급질... 무쇠 길들이기 중 씻는 거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1 ㅠㅠ 2011/11/24 1,133
40312 근데요...왜 관악구는 집값이 싼가요? 8 새댁 2011/11/24 7,238
40311 칠레 인기 와인 '몬테스알파', 관세 철폐후 되레 24%올라 1 세우실 2011/11/24 984
40310 뱅쇼 (글루바인) 만들때 계피 대신 시나몬 파우더 넣어도 될까요.. 7 겨울 와인 2011/11/24 4,414
40309 건강 보험을 민간의료 보험에 팔아치우면..의료계 종사자의 득실은.. 2 ... 2011/11/24 934
40308 건강 보험을 민간의료 보험에 팔아치우면..의료계 종사자의 득실은.. 1 ... 2011/11/24 701
40307 절임배추 김치냉장고에서 이삼일 보관해도 될까요? 3 절임배추 2011/11/24 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