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집(1 주택자)을
2006년에 신축을 해서 현재 3주택 보유자입니다.
그당시에는 재개발시 아파트입주권 문제로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로 허가를 받아 신축을 하였네요.
이럴때 현재 매매를 하게 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이중과세 대상이 되나요?
이번에 아버님 명의로 세종시에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되었는데
분양대금은 모두 제 돈으로 처리를 할 예정이기에
입주시 제 명의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빌라를 매매할때
세종시아파트 입주전과 입주후로 나누었을때
다주택자 양도세 이중과세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입주전에 보유빌라중 1채를 팔았을때?
입주후에 4주택자가 된 시점에 1채를 팔았을때?
아시는분 조언 바랍니다.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