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집수리해서썼는데 집주인이 사정생겨 계약기간보다 빨리 나가달라하면??
1. 이건
'11.11.6 3:25 PM (115.41.xxx.215)좀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어디를 수리한건지, 총 기간 2년중 얼마가 지났는지 등등이요...
'11.11.6 3:34 PM (211.246.xxx.33)일년정도됐고 세입자가 자기필요에맞게 좀고쳐쓰겠다하니 집주인이 첨엔 좀 꺼려하다가 세입자가 원하니 허락해서 세입자가 백만원정도 들여 수리했어요
어차피
'11.11.6 3:39 PM (115.41.xxx.215)1년 더 지나며 나가야하는거고, 다 물어줄 필요는 없겠지요마는,
복비,이사비용에 좀 더 주는 선에서 합의해야하지 않을까요?만약
'11.11.6 3:41 PM (115.41.xxx.215)그럼 그냥 1년 더 살고 나가라 하면 한푼도 못받는거고
삼개월 조항도 있는걸 보면 어느 정도 예상할수도 있고
박하게 말하면 구개월 남짓 남은거네요.
서로서로 조금씩 손해봐야지 어쩌겠어요?..
'11.11.6 3:46 PM (211.246.xxx.33)보통 이런경우 복비랑 이사빈 얼마정도 주나요??
2. ..
'11.11.6 3:27 PM (114.203.xxx.62)안나가면 됩니다.
..
'11.11.6 3:30 PM (211.246.xxx.33)계약서에 서로 사정이 생길경우 삼개월전에 고지하면 서로 방이나 돈빼주기로 한 조항 있어요 첨부터 그건 합의본 상황이구요
그런
'11.11.6 3:46 PM (119.199.xxx.219)그런 내용이 있어도 2년 무조건 보장 됩니다.
계약이고뭐고
'11.11.6 5:42 PM (221.138.xxx.14)그냥 2년 있음 되요
3. 구체적
'11.11.6 3:35 PM (121.176.xxx.230)그래도 싱크대 수리해서 썼는데 갑자기 나가란다거나 하면 맘 상할거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
'11.11.6 3:43 PM (211.246.xxx.33)집주인도 다른데서 살다가 갑자기 그쪽사정생겨 방빼줘야해서 이집으로 들어와 살려는 상황이에요 삼개월전 고지하면서로 빼주기로 첨에 합의했고 원랜 수리나변경도 안하기로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원해서 허락받고 한거구요
4. ..............
'11.11.6 3:52 PM (112.148.xxx.242)삼개월전 고지하면 빼주기로 하는 내용을 특약으로 기입하셨군요.
그렇지만 어떤 내용을 계약서에 기입하셨다 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이 24개월을 인정하기떄문에 원글님은 24개월을 꽉채워 사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고친것에 대한 비용은 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요(님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느니까요)
이사비용은 주인에게 임대차 보호법 이야기 하면서 청구 가능 하답니다.
(이경우 주인이 특약 내새우면서 핏대를 올리겠지만 원글님이 유리한 상황입니다.임차법이 상위법이니까요)
조곤조곤 잘 말씀하시고 주인을 설득하셔서 24개월을 꼭채우시던지,,, 아니면 이사비용을 받아 나가시던지 하시면 되겠군요.
임차법상 준인이 절대 불리한 상황입니다.5. ...
'11.11.6 3:55 PM (211.200.xxx.183)무슨 수리를 했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벽지나 몰딩같이 취향이 다른거면 수리빌 줄 필요 없을 것 같고 수납장을 짜 넣었다든지, 낡은 싱크대를 새걸로 교체했다면 기한 감안해서 수리비 일부를 줘야 할 것 같아요.
이 경운 서로 합의하에 "3개월...." 특약이 있으므로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복비는 줄 필요가 없고요.
임대차보호법에 우선하는게 "서로 합의한 특약"이라 하던데요..............
'11.11.6 4:04 PM (112.148.xxx.242)잘못알고 계시는거예요. 서로 합의한 특약보다 우선하는게 임대차 보호법이랍니다.
보통 집주인이 갑이고 세입자가 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를 갑이 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임대차 보호법이랍니다.
다시 알아보시길..................
'11.11.6 4:07 PM (112.148.xxx.242)참고로 제가 얼마전에 이런 상황으로 세입자랑 소송을 했었는데 졌거든요.
임차법이 제일 상위예요.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정말 그래요?
'11.11.6 5:02 PM (211.200.xxx.183)전에 전세기간 일년으로 계약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불안해하니까 부동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우선하는게 상호합의한 특약이라고 했거든요.
일년후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더 살고 싶다고 해서 전세금 조정해서 재계약했고요.
앞으론 무조건 2년으로 계약해약겠네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6. ..
'11.11.6 4:12 PM (211.246.xxx.33)보통 이런경우 복비랑 이사비 준다면 얼마정도 주나요??
..............
'11.11.6 4:20 PM (112.148.xxx.242)원글님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에 따라 다르지요.
복비 이사비 합해서 적당히 절충합니다.실비
'11.11.6 4:20 PM (115.41.xxx.215)복비는 통상 원래 내셨던 비용만큼(기한 다 못 채우고 나가니, 그 비용이 새로 드는셈이니까요)
이사비도 적정선에서 지급되죠.
고급 이사 불러서 백얼마 이런거 말구요.
대략 부동산애서 조율하는 금액이 있던데요, 평수따라 좀 다를듯...그런데 저 조항이
'11.11.6 4:22 PM (115.41.xxx.215)어쩌면 안 줘도 된다 주장할수 있을것 같아요.
삼개월 준다면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네요.
법적으로 이렇다 하는건 얼굴 붉힐 각오로 해야할것 같아요.
저 조항 넣은거 보면, 일찍 들어올수 있다 생각한것 같은데요.7. 태양
'11.11.6 4:40 PM (118.39.xxx.33) - 삭제된댓글계약당사자간 합의로 한 계약도 임차인에 불리한 계약조항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세입자는 2년의 계약기간 주장 가능하고요(1년계약이라도 2년 주장가능)
집주인은 계약만료시 집수리비용 지불안해도 됩니다.
집수리는 세입자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8. me
'11.11.6 4:41 PM (115.137.xxx.102)세입자에게 불리하게 합의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미리 고지하면 집 비워준다는 합의가 세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에요.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합의와 상관없이 세입자는 24개월 살 권리가 있습니다.
24개월 이내에 집주인의 사정으로 집을 비워줘야 한다면 복비, 이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셔야죠.
복비와 이사비는 절충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비를 주셔야 합니다.
복비는 전세금에 비례하여 내는 것이고 이사비는 이사 전 견적을 떼 볼테니 그 견적에 맞춰 주시면 되겠네요
특약에 동의 없는 수리는 불가하다고 되어있으나,
동의 하에 수리를 하였기 때문에 수리한 것은 문제삼을 것이 안됩니다.
수리비는 수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죠.
수리로 인하여 집의 가치가 높아졌다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일정부분 부담하셔야 합니다.정답~~
'11.11.6 5:01 PM (125.181.xxx.5)법 공부하신 분이시군요. 선생님이 강의 하신 것처럼 깔끔합니다
9. 000
'11.11.6 7:01 PM (121.176.xxx.230)원글님이 세준 집 주인이시죠?
어떤 특약이 있어도 임차인은 2년 보장 받을 수 있어요. 미리 내보내려 하시면 이런저런 협상을 하셔야 할 거에요. 집주인의 사정을 임차인이 감안해서 손해(1년간 수리한 집에서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음)를 감수할 수 없죠.
복비+이사비+수리비 일부 보상 이정도는 해도 될까 말까해요. 이제 추워지는데 누가 이사하고 싶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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