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자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아무리 검색해봐도 찾기가 어렵네요.. 그거 내용 좋았는데..
저 그거 필요한데.. 혹시 그 자료 어딨는지 아시는 분 있음 알려주세요..T.T
표로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소송당한 건수와 현재 소송진행상황, 배상액 등이 나와있던 자료였어요.
그 자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아무리 검색해봐도 찾기가 어렵네요.. 그거 내용 좋았는데..
저 그거 필요한데.. 혹시 그 자료 어딨는지 아시는 분 있음 알려주세요..T.T
표로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소송당한 건수와 현재 소송진행상황, 배상액 등이 나와있던 자료였어요.
거기 사용한 자료나 수치 전부 새빨간 거짓말로 들어 난 것입니다.
뭐, 그래도 또 사용하고 있을테니, 있기는 하겠지만, 님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명백히 거짓말로 들어난 것 반복해서 사용하지는 마세요.
당신은 내 글에 답글달지마..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하니깐..
↑↑ 오늘따라 유난히 자유=핑크=풉=화살표퇴출(112.152.xxx.195)이 난리 부리네요.
오늘이 중요한 날인 게 확실하군요.
자유님
fta가 통과돠면...당신이...제일먼저 당하게될거요...
자유이놈, 오늘은 대놓고 활동하는구나, 너나 거짓말 하지말아라
부모가 힘들게 대학보내놨더니, 정부의 거짓말하수인이나 하고 있고, 자존심도, 애국심도 없니?
우리와 미국과는 법해석 자체가 틀리다. 미국식으로 폭넓게 제입맛대로 해석해서, 우리 기업들이나 복지정책에 소송을 걸면, 우리는 세금내서 졸라게 그 배상액만 내느라 뼈빠져야한다. 복지라는 말조차 사치가 되는 때가 올꺼라구...자유이놈 꺼져라 제발
http://cafe.daum.net/ddanziradio/OR5r/304
이것으로 될까요? ^^;;
링크안열려요
Daum 에러페이지 확인할 수 없는 페이지..............ㅜㅜ
국민 1%가 너무 많은 대한민국! 똥이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사람들...
ISD 조항이 가지는 문제점 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나프타 채결후 나타난 사례를 봅시다..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s] 경제 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해 추진한 협정
나프타 11장에 근거한 중재 사건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라고 명시되있습니다.
나프타 11장이 가지고있는 문제점들의 제기는 민간기업이 정부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
투자보호라는 잣대로 공공성까지 위협하도록 보장해주고 있다
비록 나프타에도 환경과 노동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투자자의 이익과 대립될 때는 무력한 조항들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2004년까지 환경과 노동 정부시책 그리고 그이외에 관한 분쟁소송사례를 표로 보면 아래와 같음
이걸 2007년까지 확장하면 ISD 조항으로 인하여 42번의 제소가 있었고 11건이 해결됬습니다.
11건중에 5건은 기업이 이기고 6건은 정부가 이김
기업 5건은 모두 미국기업
정부 6건은 미국정부 3 멕시코정부3
기업이 이긴건 모두 미국기업이 이겼고 미국정부는 한번도 패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항상 말하는 공정한 제 3의 기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 은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공정하기는 한데 미국한테만 공정합니다.
그래서 ISD 조항을 빼자라고 하는 쪽에서는 저위에 나프타관련 사례에서와 같이 이게 과연
미국과 타국가 사이 분쟁시 정말 공정한가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에대한 찬성쪽의견은 오늘 토론에서도 나왔던자료를 가지고 공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민주당 김의원이 들고 나왔지요....
(자료 해석도 제가 이런말 하기에는 죄송스럽지만 멍청했슴다~~~~~~)
미국 기업이 2010년 말 현재까지 상대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한 사례는 108건이다.
이 중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55건으로 22건은 미국 기업이 패소했고 15건만 승소했다.
전체 제기 건수 중 승소율은 13.9%, 패소율은 20.4%인 셈이다.
55건 중 18건은 양측이 합의해 사건이 종료됐다.
결국 미국기업이 타국가를 상대로 승소한경우가 13.9% 밖에 되지 않고 패소율이 높으니 공정할만 하다~~
라고 합니다.
이게 어찌보면 공정한거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름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저건fta채결로인한 미국기업이 타국가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결과입니다.
결국 fta 채결로인해서 안해도 될 소송으로인한 불필요한 인력과 돈낭비인거죠
정확한 반론을 할려면 타국가 기업이 미국정부를 상대로한 소송결과를 말해야 합니다.
외국기업이 미국 정부를 제소한 15건 가운데 미국 정부가 승소한 것은 6건이고
패소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타 국가기업이 미국정부를 상대로한 소송중 승소는 0 % 입니다.......
기사 참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3363.html
과연 공정한가요???
두번째 호주-미국 FTA에서는 ISD가 포함되지 않았다로 몇몇의견이 오갔습니다.
아래 주장과 해명은 ISD에 대한 오해와 진실 10가지라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66페이지 분량의
해명자료중 9번째 입니다.
반대주장 = 호주는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미국과의 FTA에서 ISD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그만큼 ISD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해명 = 미-호주 FTA체결 당시(2004년) 호주의 외국자본 유입이 해외투자보다 월등이 많았다.
그래서 ISD 제외 대가로 호주가 미국에 대한 투자 사전심사 기준액을 2억호주달러에서 10억호주달러로 늘려줬다.
하지만 호주는 이후 23국과의 BIT에서 대부분 ISD조항을 포함했고 다른 나라와의 FTA에도 이를 도입했다.
어제 토론중 한가지 사례가 나왔습니다. 필립모리스 사건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안을 따라 담뱃갑의 포장을 건강 파괴의 이미지만을 담도록 추진함.
담뱃갑 포장 정책에 대해 초국적기업인 필립모리스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게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압력을 넣기 시작함.
이후 2010년 6월 27일 필립모리스는 정식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를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통지
필립모리스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스트레일리아는 과거 1993년 홍콩과 투자 협정을 맺는 당시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포함되어 있었음.
미국의 기업으로 알려진 필립모리스는 홍콩의 자회사를 이용하여 제소를 함.
이전에도 필립모리스는 스위스 자회사를 이용하여 우루과이 정부를 제소한 적이 있음.
과 같이정리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저위해명자료중
호주는 이후 23국과의 BIT에서 대부분 ISD조항을 포함했고 다른 나라와의 FTA에도 이를 도입했다.
라고 합니다 . 그러면 ISD조항이 문제가 없으니까 앞으로도 타국과FTA채결할때 포함시킬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1년 4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향후의 모든 자유 무역 및 투자 협정에서
투자자 국가 소송제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과연 저들 말대로 ISD조항이 문제가 없는걸까요??????
기사 참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031143906
마지막으로 우리 딴라나당분들은 한미fta는 참여정부때 시작하고 니들도 ISD조항포함한거
찬성하지 않았냐 지금와서 왜그래 그러면 안돼지 한입으로 두말해~~~~
라고들 하시죠.. 똑같이 반론해드리면
니들도 그때는 fta할때 ISD 조항으로 반대 했잖아~~
지금와서 왜그래 그러면 안돼지 한입으로 두말해 ㅆㅂ
안했다고 거짓말 하면 안돼~~~~~ 여기 증거있거든
기사 참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03075929§io...
그래요.. 이거 제가 찾던 거 맞아요. 중간에 표 있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3536.html
녹차맛님 감사해요.
NFTA 국가간의 투자자-국가 소송사례
http://twitpic.com/7aynha
아!! 맞아요~~ 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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