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자자소송 위험 법무부도 인정… 공무원 교육자료로 배포

법무부가 no isd 조회수 : 1,842
작성일 : 2011-11-05 01:01:4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50004315&code=...

외교통상부의 주장과 달리 법무부도 ISD의 위험성을 지적하였군요. 지난해 6월 공무원 교육 자료에 담긴 내용이라는데, 외통부와 외통위는 정부 내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도 무시하는군요.

...............................................................

 

한국의 법무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위험성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제관습법상 공정·공평 대우 위반, 간접수용(정부 정책 등에 따른 간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승소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그동안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 44개 공공분야에 대해 미래유보(국가가 향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것)를 하는 등 규제 권한을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에 의해 분쟁에 회부됐을 때 패소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해왔다.

 

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법무부는 지난해 6월 펴낸 ‘국제투자분쟁 공무원 교육자료’에서

“국제관습법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할 의무 또는 수용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제투자중재 사건에서 가장 빈번히 제기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무의 적용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기에 보호 대상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취한 정치적 행위가 원래 의도는 투자조약상의 의무와 상관없이 취해졌다고 해도 중재에서 문제가 되면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공정·공평 대우, 수용(재산권 침해)·보상은 유보(규제 권한의 유지)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공정·공평 대우, 수용·보상은 그 성격상 유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협정문에서 유보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가 이 두 법리를 근거로 투자 유치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경우 현행 협정문의 방어장치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

 



 

IP : 124.53.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5 1:11 AM (121.130.xxx.77)

    이 영상보세요~ 이해되실거예요~


    http://www.youtube.com/watch?v=ZYVt9CfyOEo

  • 답답 불안
    '11.11.5 1:50 AM (124.53.xxx.195)

    매일 모여서 국무회의하는 법무부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외통부 말말 듣고 드라이브하는 거 미친거죠.
    법무부가 문제를 지적하고 외통부와 조율하고 하는 것은 정녕 이상일 뿐인가요? 이전 협약에 있던 건데 충분한 인식이 없었고 이제 늦게 문제를 파악하게 된거죠?

    노가다하고 장사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되면 깡패동원해서 문제 잠재우던 넘이 수장을 하니 통상만 생각하네요. 법적 위험은 생각지 않고. 법적 위험은 하기야 국민이 부담하는 거고 이득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자본이 보는 거니 그 넘이 생각할 이유가 없기도 하겠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352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터넷 여론과 정반대로 하면 됩니다. 11 여기서는 2012/02/27 2,760
77351 남편이 저는 절대 바람 안피울거라네요 12 ... 2012/02/27 4,263
77350 2월 29일에 키자니아 가면 사람 많을까요? 3 마이마이 2012/02/27 1,106
77349 제가 어떻게 할까요? 1 울 엄마 2012/02/27 921
77348 일본 가정식 요리 소개하는 블로그 아시는분 4 블로거 2012/02/27 5,993
77347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측근 공립특채 및 무더기 승진 인사 논란에 .. 16 에휴 2012/02/27 2,370
77346 예비중1 영어학원 고민이예요. 도와주세요~!! 5 *** 2012/02/27 2,017
77345 결혼해서 살다보니 이런일도 생기네요.... 5 극복 2012/02/27 3,920
77344 생리가안나오구요 3 혼자생쇼 2012/02/27 1,908
77343 지난 주 s대 학위수여식에 다녀왔는데요. 8 감동 2012/02/27 3,861
77342 [원전]울산해역 연이어 소규모 지진 2 참맛 2012/02/27 1,572
77341 북경 진짜 공기 너무 나쁘네요 ㅠㅠ 6 켁켁 2012/02/27 2,574
77340 혹시 서울서 예산까지 아침에 고속버스 타고 1 시간이 2012/02/27 766
77339 김밥집에서..4~5학년쯤 되는 남자아이가 김밥을 먹는데 39 김밥좋아 2012/02/27 17,389
77338 조카가 귀여운 행동을 잘해요 1 ^^ 2012/02/27 861
77337 아들 아이가 여친을.. 11 여친 2012/02/27 4,804
77336 [원전]일본, 수산물 방사성 물질 조사 결과 5 참맛 2012/02/27 1,510
77335 한달을 8세 아이가 혼자 밥을 먹어야 해요. 가장 좋은방법은 뭘.. 21 가장좋은방법.. 2012/02/27 4,417
77334 많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펑 7 속좁은건지 2012/02/27 2,934
77333 잘걸렸다 나갱원 ㅋㅋ... 10 배꽃비 2012/02/27 3,025
77332 가위에 자주 눌리는 건 왜 그런건가요? 10 악몽그만 2012/02/27 2,318
77331 성인영어학원 3 chocol.. 2012/02/27 1,562
77330 친한 이웃끼리 나눠서 음식 준비하는데 메뉴추천 부탁드려요~ 5 나눔 2012/02/27 1,178
77329 이제 강남카페를 더이상 이용하지 말아야 강남카페 2012/02/27 1,394
77328 가죽식탁의자 업체에서 리폼해보신분~~~ 3 3일만참자!.. 2012/02/27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