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자자소송 위험 법무부도 인정… 공무원 교육자료로 배포

법무부가 no isd 조회수 : 1,844
작성일 : 2011-11-05 01:01:4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50004315&code=...

외교통상부의 주장과 달리 법무부도 ISD의 위험성을 지적하였군요. 지난해 6월 공무원 교육 자료에 담긴 내용이라는데, 외통부와 외통위는 정부 내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도 무시하는군요.

...............................................................

 

한국의 법무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위험성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제관습법상 공정·공평 대우 위반, 간접수용(정부 정책 등에 따른 간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승소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그동안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 44개 공공분야에 대해 미래유보(국가가 향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것)를 하는 등 규제 권한을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에 의해 분쟁에 회부됐을 때 패소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해왔다.

 

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법무부는 지난해 6월 펴낸 ‘국제투자분쟁 공무원 교육자료’에서

“국제관습법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할 의무 또는 수용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제투자중재 사건에서 가장 빈번히 제기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무의 적용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기에 보호 대상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취한 정치적 행위가 원래 의도는 투자조약상의 의무와 상관없이 취해졌다고 해도 중재에서 문제가 되면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공정·공평 대우, 수용(재산권 침해)·보상은 유보(규제 권한의 유지)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공정·공평 대우, 수용·보상은 그 성격상 유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협정문에서 유보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가 이 두 법리를 근거로 투자 유치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경우 현행 협정문의 방어장치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

 



 

IP : 124.53.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5 1:11 AM (121.130.xxx.77)

    이 영상보세요~ 이해되실거예요~


    http://www.youtube.com/watch?v=ZYVt9CfyOEo

  • 답답 불안
    '11.11.5 1:50 AM (124.53.xxx.195)

    매일 모여서 국무회의하는 법무부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외통부 말말 듣고 드라이브하는 거 미친거죠.
    법무부가 문제를 지적하고 외통부와 조율하고 하는 것은 정녕 이상일 뿐인가요? 이전 협약에 있던 건데 충분한 인식이 없었고 이제 늦게 문제를 파악하게 된거죠?

    노가다하고 장사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되면 깡패동원해서 문제 잠재우던 넘이 수장을 하니 통상만 생각하네요. 법적 위험은 생각지 않고. 법적 위험은 하기야 국민이 부담하는 거고 이득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자본이 보는 거니 그 넘이 생각할 이유가 없기도 하겠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956 5살아들과 10개월딸이랑 제주도 여행을 갈려는데요. 3월말 날씨.. 4 제주 2012/02/28 2,361
77955 재수생 야간에 먹을 간식추천~부탁 3 간식 2012/02/28 1,483
77954 김여사 학생폭행후 도주.swf 222 10 .... 2012/02/28 2,581
77953 재즈피아노나 반주법 배울수 있는곳 추천해주세요~^^ 2 피아노 2012/02/28 1,562
77952 이 패딩은 어디서 구할수있을까요?? 5 nn 2012/02/28 2,199
77951 부탁해요 캡틴 구혜선 진짜 미인인가보네요.. 11 옴므파탈 2012/02/28 4,457
77950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서 잠꼬대를 가끔 하는데요 걱정 2012/02/28 768
77949 박은정 검사님이 어떠분이시지 궁금하신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4 밝은태양 2012/02/28 2,508
77948 ↓↓봉주 10회 건너가세요 비비안100.. 2012/02/28 561
77947 오늘..제평에 갔다와서 느낀점..인터넷쇼핑몰 미쳤네요.. 30 2012/02/28 15,001
77946 ↓핑크 싫어 건너가세요 1 비비안100.. 2012/02/28 642
77945 청계천의 역사와 생태를 복원하겠다는 박원순의 속내는? 2 원숭이 2012/02/28 703
77944 채선당-4호선녀-된장국물진상가족-슈퍼녀? 5 123 2012/02/28 1,845
77943 억울한 된장국 아주머니가 정말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3 억울한 된장.. 2012/02/28 2,207
77942 댄스스포츠 배워도 괜찮을까요?? 3 2012/02/28 1,550
77941 교보문고 사건에서 애기 엄마가요 5 ??? 2012/02/28 2,619
77940 국물이 뜨거운 문제 26 ㅇㅇ 2012/02/28 2,878
77939 ▲ 언제까지 속아줄까? 핑~ ... 2012/02/28 1,010
77938 박은정 검사 ㄷㄷㄷㄷ 53 ㅇㅇ 2012/02/28 10,901
77937 된장국에 화상입은 아이엄마 말이 좀 이상해서요. 13 .... 2012/02/28 4,024
77936 베르트인가 통3중이랑 통5중 가운데 뭐가 더 나을까요? 1 풍년압력솥 2012/02/28 1,012
77935 층간소음 밖에선 안들리나요? 3 아악 2012/02/28 1,144
77934 남부터미날에서 영등포 어떻게 가야할까요ㅠ 8 시엄니랑 2012/02/28 1,192
77933 스마트폰으로 cnn뉴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1 스마트폰초보.. 2012/02/28 804
77932 스마트폰에서 '쥐약'이란 어플을 다운받으면..... 5 저녁숲 2012/02/28 2,086